생활 속에서 정원조성 및 도시농업 등의 활동이 쉬워진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칠승(민주통합당, 화성) 의원은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여 생활주변에서 녹지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최근 들어 옥상녹화, 텃밭, 정원 등의 녹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녹지 관련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녹지 관련 전문가를 “시민정원사”로 정의하고, 주민의 녹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의하면 도지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를 인증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청은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민정원사를 활용할 수 있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들 주변에 많은 공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창의성이나 개성이 표현되는 공원들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원사로서 직접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자발적 협력하여 지역마다 특징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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