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 인감증명제도 개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화성시가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초래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통해 발급 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되고 기존 인감증명 제도와 달리 대리발급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거동이 불편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대로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해 시행되며, 2013년 8월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해 국민 편익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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