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로 계획단계부터 총체적 문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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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로 계획단계부터 총체적 문제 있었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1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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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경기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는 12일 삼성로 협약 관련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를 종합하면 삼성로 확장사업은 협약서 체결 당시 규정을 어기고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삼성로 관련 협약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의회 보고 절차의 누락, 삼성 특혜 의혹, 농수로 보상비 증가 사유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협약서 체결 당시 왜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령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당시 협약체결을 주도한 산업정책과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김준호 경기도시공사 사업2본부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조속히 지원하려다 보니 일부 과정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이상성 의원(무,고양6)은 “양해각서(MOU)에 비용부담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계약서 수준의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삼성전자의 부담비율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1,463억원 중에서 현금으로 부담한 부분은 200억이 조금 넘는데,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1조원이 넘지 않는 상황에서 1년에 순이익이 10조이 넘는 삼성전자의 편의를 봐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협약서 작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도와 수원시의 예산 부담 의무만 있고, 어떠한 제재조치나 삼성의 의무사항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변경과 설계를 모두 삼성전자에게 맡기고, 건축행위 허가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보인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홍정석 의원(민,비례)은 농어촌공사 소유 농수로에 대한 협상 과정과 관련하여 “지난 우리 상임위에 참석한 수원시 국장은 이미 협상이 완료되었고, 더 이상의 예산요구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당시 수원시에서 도의 추경 예산을 빨리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며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홍 의원은 “우수박스 공사로 인한 공사 중단의 원인은 삼성에게 있는데, 추가 비용을 우리 경기도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하며 향후 삼성로 관련 추가 사업비에 대한 삼성전자 부담을 요구하고, 농수로 변경을 재결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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