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의원, 면세점 유치 위해 관련 조례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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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면세점 유치 위해 관련 조례개정 발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10.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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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혜영 의원(민주통합당, 수원)이 수원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다.

안혜영 의원은 10월 25일(목) 경기관광공사 사업내용에 ‘면세점 설치 및 운영’을 반영한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인근 영화지구에 호텔, 상업시설 등 관광인프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세점 사업은 호텔 등 관광편의시설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안혜영 의원은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화성을 보기 위해 수원을 찾고 있지만 이렇다 할 쇼핑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없어 한번 둘러보고 가는 형태”라며 “한국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화성에 어울리는 호텔과 면세점이 함께 생기면 관광객 체류시간이 늘어 화성의 관광 경쟁력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년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쇼핑이 외래관광객 지출액 비중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단체관광객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쇼핑뿐만 아니라 인근관광을 위한 체류시간이 늘어 화성행궁 인근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단체관광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도 수익성이 더욱 개선돼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혜영 경기도의원은 “수원에 면세점이 유치되면 외래관광객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쇼핑도 더욱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면세점, 호텔 등 신규관광 인프라가 대규모로 생기면서 고용창출효과도 커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덤으로, 우수한 도내 생산 제품을 면세점에 입점하면 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개정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국산품 비중을 늘려 매장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확대 및 면세점내 국산품 매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데 이어 이달 중으로 신규면세특허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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