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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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10.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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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까지 기초구역 설정(안)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10월 8일 ~ 31일까지 국가기초구역을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소방·경찰·우정·행정구역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달라 정보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행정경계를 정비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50여 년간 행정 환경의 급변에 따른 주소제도 및 구역제도, 우편번호 등 기초행정 인프라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글로벌·디지털사회에 적합하도록 선진화하여 국가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화성시는 6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 받아 28개의 기초구역군과 436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안)을 설정했으며, 향후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164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에서는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대한 개요, 화성시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국가기초구역 경계, 구역번호(예비구역번호 포함),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정보 및 소재한 지번에 관한 사항, 고시예정일 등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및 관련 정보는 토지정보과 새주소담당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초구역은 이번 공고를 통해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올 12월 21일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 새주소담당(031-369-6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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