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정부 초기화면.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받아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신청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 신청 방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다.
하나는 해당기관에 신청서접수(팩스나 방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을 통할 때 열린정부<http://www.open.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열린정부 홈페이지는 행정자치부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운영하는 싸이트이다.
이곳을 통할 때 반드시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개인과 단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 법인과 비영리단체가 단체이름으로 가입할 경우 감면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10일 안에 결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공개 결정 시 10일 안에 공개해야 한다.
만일 기간(10일)이 지나도 '결정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신청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을 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관례상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안에 공개결정여부를 결정, 신청인 한테 통지해야 한다.
비공개 시 비공개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소송 등을 대비해 비공개 근거를 꼭 확인·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공히 각 90일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 11조⑤항에 의거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등을 낼 수 있다.
또 행정심판은 정당한 이유없이 180일을 넘기면 안되고, 행정소송의 경우 1년을 넘기면 제기할 수 없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은 열린정부 홈피에 가면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률 제 11조에관한 시행령 제 7조>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