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 정보공개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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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 정보공개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1.1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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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정부 초기화면.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받아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신청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 신청 방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다.

하나는 해당기관에 신청서접수(팩스나 방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을 통할 때 열린정부<http://www.open.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열린정부 홈페이지는 행정자치부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운영하는 싸이트이다.

이곳을 통할 때 반드시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개인과 단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 법인과 비영리단체가 단체이름으로 가입할 경우 감면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10일 안에 결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공개 결정 시 10일 안에 공개해야 한다. 

만일 기간(10일)이 지나도 '결정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신청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을 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관례상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안에 공개결정여부를 결정, 신청인 한테 통지해야 한다.

비공개 시 비공개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소송 등을 대비해 비공개 근거를  꼭 확인·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공히 각 90일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 11조⑤항에 의거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등을 낼 수 있다.

또 행정심판은 정당한 이유없이 180일을 넘기면 안되고, 행정소송의 경우 1년을 넘기면 제기할 수 없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은 열린정부 홈피에 가면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1조., 시행령 제 7조>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률 제 11조에관한 시행령 제 7조>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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