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시민] 관광공사 찾아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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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민] 관광공사 찾아가보니
  • 권순명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
  • 승인 2007.12.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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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방 주요문서목록.

“친절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의 정보공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시민 한 사람으로 무엇을 청구해야 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다. 관광공사에는 시민이 어떤 기록을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알게 해 정보공개 청구를 돕는 정보목록 코너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본부와 실별 주요문서 목록만 있을 뿐이었다.

주요문서 목록도 기록물을 건별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관광단지 준공 관련 법규 검토철’처럼 대장 전체에 대한 공개 여부가 설정돼 있었다. 철을 비공개하는 것은 500쪽의 책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과 같다.

현행 규정에서는 정보목록을 1개월마다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등록되어 있는 목록은 2007년 3월 등록된 게 마지막이었다. 정보의 적시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 이는 일자별로 결재가 완성된 문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등록하는 병무청과는 너무나 달랐다.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임에도 극단적으로 차이가 났다.

관광공사 정보공개 창구로 전화를 해 정보목록이 너무 부실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관광공사 측은 “새롭게 바뀐 시스템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 이관하는 절차에서 목록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비공개 세부기준도 살펴봤지만 세부기준이라기보다 법을 요약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재판 중인 정보에 대한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심판 청구 및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소송 관련 법률자문 내용 ▲행정처분 등이 전부였다. 오히려 법안보다 더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알려주는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에 들어가 관광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다.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단 몇 줄로 정리돼 있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언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지 보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일자별, 용처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정보공개 실태는 열악했지만 그나마 위안은 업무담당자의 친절한 태도였다. 이것마저 없었다면 나의 좌절감은 더욱 컸을 것이다. 관광공사는 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임을 인식, 지적된 문제를 하루속히 개선해 투명성과 책임성 높은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자료제공 : 까페 기록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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