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정보공개 천국 되면 경제대국 발돋움"
상태바
<8> "정보공개 천국 되면 경제대국 발돋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29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우리나라가 정보공개 천국이 되면 5년 만에 경제대국 5위 안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로 비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비판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계일보 정보공개 캠페인 ‘정보공개 프런티어’의 첫 주자로 선정된 박원순(51)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투명사회→신뢰 구축→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는 ‘21세기 시민사회 발전모델’을 제시하며 정보공개가 그 핵심이자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정보공개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국내총생산(GDP)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시민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투명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투명하면 주주와 종업원들이, 정부가 투명하면 국민이 신뢰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주식회사가 증권이라는 종잇조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듯 자본주의 핵심은 신뢰”라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과 사회의 투명도는 낙제 수준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박 이사는 “그간 우리나라는 경영자가 회사를 함부로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다”며 “소액주주권이나 주주 장부열람권이 도입된 것도 이런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궁금해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활동은 국민주권에서 파생된다”며 “공공정보도 국민이 정부에 편의적으로 맡긴 것이므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에게 공개된 공공정보가 2차, 3차 가공되면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간 제도도 보완돼야 한다”며 “예컨대 정부 예산낭비 실태를 정보공개로 밝혀낸 시민에게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2007-11-05 04:04:15] 

# 김장환/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 

민주주의 대의기관이 국민감시서 벗어나 있어 큰 문제
기록관리 제도화하고 공개청구 자유로워야 정치 개혁

이번 대선에서는 무엇보다 정치개혁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 정치는 우리 생활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유독 정치 분야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후진적인 정치 구조를 개혁하자면 국민이 직접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러한 구조는 정보공개 청구와 같이 국민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될 때 가능하다.

1996년 정보공개법, 99년 기록관리법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에 근거해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중앙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각 기관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되면서 본격적인 기록관리가 시작될 수 있었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 덕분에 공공기관에서 자행되던 업무 추진비 및 국외 출장비 등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가 고쳐질 수 있었다. 또한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는 기록이 국민에게 공개돼 결과적으로 행정 투명화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큰 기여를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유독 정당과 국회의원만은 여전히 예외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정보공개법과 기록관리법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다.

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81년부터 최근까지 4000억원 이상, 곧 연평균 150억여원 이상 세금이 지급됐다. 그리고 수많은 중요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그 중 예산과 관련된 극히 일부분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될 뿐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외에도, 실질적으로 연봉 9000만원, 보좌진 6명과 차량 제공, 사무실 운영 유지비(월 200만원 가량) 등을 세금으로 받고 있으나, 국회 사무처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만이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록을 청구해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공공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기록을 국민의 것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국민에게 기록이 공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당대의 문화와 정치 수준을 반영하는 잣대로서, 정당과 국회의원 스스로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록 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따라서 기록관리법,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록을 생산 및 보존하도록 해야 하고, 그 기록을 국민이 직접 공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거론돼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 까페 기록과 정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