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언론]비공개기준 '제멋대로'-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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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언론]비공개기준 '제멋대로'-세계일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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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행정기관들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정보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의적인 비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도 겉치레로 운영돼 정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팀과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8월11일부터 20일까지 41개 중앙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세부기준을 점검한 결과, 부서별로 기준을 제시하거나 비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곳은 전체의 41%인 17곳에 불과했다.  

국세청, 기상청, 노동부, 농업진흥청 등 13곳(32%)은 정보공개법과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국익과 개인사생활 보호 등 8가지 비공개 사항에 따른 기준만을 제시했다. 법령이나 행자부의 예시 내용을 요약하거나 다른 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을 모방한 곳도 건설교통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11곳이나 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한 기관들 중 상당수가 ‘평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또는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겠다며 도입했던 정부의 ‘비공개 세부기준’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여정부는 고건 총리 시절 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 각 기관 부서별로 비공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2006년 10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도 반영해 의무화했다.

비공개 남발 방지 장치 중 하나인 정보공개심의회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2006년도 중앙 행정기관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35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510건을 심의했으나 2006년에는 40곳에서 121건을 심의해 오히려 389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밀기록물 관리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현재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각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해 5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상당수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88년 이후 100건 이상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41개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7월 말 현재 2006년 비밀기록물 목록을 통보한 기관은 20곳에 불과했다. 통일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21곳은 5월 말까지 통보하지 않아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특히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은 2005년 비밀기록물조차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비밀주의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손태규 단국대(언론홍보학) 교수는 “권력기관과 공무원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고,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하는 수단도 없다”며 “공무원들이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뿌리뽑을 제도와 절차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2007.09.10 (월) 18:33

 

[탐사보도]애매모호한 법조문… 굳게 닫힌 기록보관실
뚜렷한 대상 적시 안해… 비공개정보 양산
공직자 윤리법 등 30개 넘는 법령도 한몫
 

‘정보공개는 바늘 구멍.’

취재팀은 정보공개의 실상에 다가갈수록 이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모호했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용도 부실하다.

정보의 비공개화를 막겠다며 도입됐던 제도와 시스템이 겉돌면서 시민단체는 정부의 ‘비밀주의’ 비판과 함께 ‘정보공개법=정보비공개법’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비공개 잣대 ‘이현령비현령’=‘회의 내용이 개인 신상과 관련돼 있는 정보, 내용 공개로 인해 업무 공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평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또는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해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취재팀이 41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했더니 비공개 ‘세부’기준에는 이처럼 모호한 조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뚜렷한 대상과 기준을 적시한 문구나 표현은 찾기 힘들다 보니 비공개 정보의 잣대가 부처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부부처가 비공개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일부 특성만 기술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회의록의 비공개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중앙부처의 절반 이상은 아예 이 같은 세부기준조차 없거나 법령, 행정자치부의 예시를 그대로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개 막아라”… 거미줄 같은 법령과 조문들=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적시된 8가지 요건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정보 비공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4일 국과수의 목적 외 예산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도 서울 본소 직원들의 성명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총시간과 총액 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과수 측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B씨도 지난해 6월 남양주시 관내 시내버스회사의 노선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정보공개법 9조에 적시된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A씨와 B씨는 모두 행정심판을 제기해 어렵사리 정보공개 결정을 받아냈다.

이처럼 정보공개법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제14조3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행정감사규정’(제28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무려 30개 이상의 법령이 ‘거미줄’처럼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용도 ‘부실’=본지 C기자는 지난 5월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약 종류별 약제요양급여 결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5일 만에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기자는 이에 대해 5월17일 이의신청을 했고, 심평원 관계자는 2∼3일 뒤 “이의신청도 기각 결정이 났다”고 다시 알려왔다. 기자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심의회의가 무슨 얘기냐. 개최하지 않았다” “규정을 잘 몰라서 부서장이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의신청 기각도 멋대로 해버린 셈이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비율도 지난해에만 15.2%에 달했다.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iteco@segye.com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최근 2년간
비밀기록물 통보현황
(누적 비밀기록물 100건 이상 생산기관 기준)
생산년도 2005 2006
해양경찰청 x x
국방부 o o
경찰청 o o
통일부 o x
법무부 x x
해양수산부 o o
정보통신부 o o
농림부 o x
노동부 x x
문화관광부 o o
국정홍보처 o o
식품의약품안전청 o o
과학기술부 o x
행정자치부 o x
산업자원부 x o
건설교통부 o o
통계청 o o
조달청 x x
재정경제부 o o
비상기획위원회 o o
환경부 o x
보건복지부 x x
문화재청 x x
관세청 o x
국가보훈처 o o
기상청 x x
농촌진흥청 o o
기획예산처 x x
대검찰청 o x
산림청 x o
공정거래위원회 o x
병무청 o o
감사원 x x
중소기업청 x x
법제처 o o
금융감독위원회 o o
소방방재청 o x
교육인적자원부 x x
국세청 o x
특허청 o o
국무총리비서실 o o
비통보기관 13 21
비 율 31.71 51.22

 

 

 

 

 

 

 

 

[탐사보도]"그때그때 달라요" 공무원 멋대로 법해석

기자들이 접한 비공개 행태 

세계일보 07091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정보의 공개가 최선”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집요할 정도로 정보공개를 채근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겐 ‘쇠귀에 경읽기’였던 모양이다.

취재팀은 지난 8월 한 달간 본지 기자들과 국내 언론사 기자, 기존 언론보도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 노 대통령의 지시와 주문이 정보공개 현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은 그동안 권력 감시와 취재보도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경험했다고 전해왔다. 또한 본지 탐사보도 기자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이 다른 부처보다 정보공개에 인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 “입맛에 맞게”… 자의적 법해석 ‘남발’

본지 A기자는 지난 4월 30일 행정자치부에 ‘가나독립 50주년 대통령특사 파견 관련 기관장 해외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다음달 4일 “외교적 사안”(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왔다. 이에 기자가 “대통령 특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5월11일 뒤늦게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알려왔다. 해외출장복명서와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쉽게 공감되지 않고, 이의신청 번복 등도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민일보 기자들도 ‘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들쭉날쭉한 결과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그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11곳에 2005년 서울시내 신규임용된 중등교원의 성별,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회신이 늦은 한 곳을 제외한 10개 교육청 가운데 3곳은 ‘공개’, 한 곳은 ‘비공개’, 나머지 6곳은‘부분공개’를 결정해 결과가 제각각이었다.

#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마구 공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번잡한 정보는 공개를 기피하는 대신 정작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가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한다.

지난 7월31일 경기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황식 하남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주민소환위원회가 제출한 3만2749명의 청구인 서명부 전체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보공개 자료에는 김 시장의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전체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까지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김 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잘못된 정보공개를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사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본지 기획취재팀이 지난 2월 ‘대외협상력 리포트’를 보도할 당시 10년간 진행된 13개 주요 협상의 정부 협의 절차를 보여주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목록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비공개됐다. 담당 부처인 재경부는 “공개 시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며칠 뒤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실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일과 안건명을 명시한 자료가 제출됐다.

또 다른 기자도 신분에 따라 공무원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는 경험을 들려주었다. 본지 B기자는 지난 5월 14일 ‘○○의 ○○○관리 관련 정보’ 공개를 C부처에 청구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너무 방대한 자료여서 공개해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도대체 뭐하는 분이냐”며 물었고, 기자의 신분을 안 뒤에는 “기자인 줄 몰랐다. 검토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기자는 알려왔다.

[탐사보도]공무원들에게 정보 비공개 이유 물어보니…

대다수 "비밀 침해·정책결정 영향"

"법적 책임·권위 실추 우려" 응답도 

 세계일보 070911 
공무원 스스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서 ‘고무줄식 잣대’의 적용을 인정했다는 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박돌봉씨는 2005년 박사학위 논문(동국대 행정학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에서 2005년 8월1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구청 공무원 368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3개를 중복 선택하게 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공무원들은 대체로 ‘개인이나 법인의 비밀 침해’(66.85%),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57.61%), ‘특정인의 이익 제공’(49.46%)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담당자의 법적 책임을 우려했다’(65명, 17.66%)거나 ‘공공기관의 권익 및 권위 실추’(37명, 10.05%)를 우려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기관장의 선거에 불리하다’(12명, 3.26%)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응답도 나왔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담당자의 법적 책임’이나 ‘기관의 권위 실추’ 등을 우려해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인과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나 입장이 정보공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정보공개 제한의 객관적 타당성를 묻는 질문에는 ‘타당하다’는 응답이 94.84%(349명)으로 높게 나온 가운데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5.16%(19명)에 달했다.

[탐사보도]"국방부 등 30년간 비공개 많아"

국가기록원 김형국 공개관리팀장이 본 문제점 

세계일보 070911

 "국방부와 경찰청 등 국내 특수기록관에서 일부 정보는 관성적으로 30년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원천봉쇄되는 셈입니다.”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국가기록을 넘겨받아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는 국가기록원의 김형국 공개관리팀장(사진)이 지적하는 현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비록 이미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라 할지라도 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가급적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이어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비공개 기록을 30년간 자체 관리하는 ‘특수기록관’의 정보 관리가 여전히 문제”라며 “(이들 기관의 경우) 일부 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되기도 하지만 재분류를 관행적으로 잘 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비공개가 30년간 지속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비공개정보 목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점도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목록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비공개 기록물의 소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는 비공개 기록물의 상세 목록은 알려주지 않더라도 어떤 종류의 정보가 생산됐고, 언제 공개할 것인지 등은 밝혀 비공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김 팀장은 지난해까지 연간 10만여건의 비공개 정보를 재분류한 뒤 이 중 약 40%를 공개로 전환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줬다고 한다. 최근 그는 1956년 1월30일 육군특무부대장 김창룡이 괴한들의 총탄을 받고 절명해 파문이 일었던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당사자 외엔 비공개로 분류돼 왔다.

‘그럼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웃으면서 “당연히 싫어하죠. 지나치게 앞장서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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