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도의원, 경기도시공사 경영성과 등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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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진 도의원, 경기도시공사 경영성과 등 기준 제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9.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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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진 도의원이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보고 시 부채비율에 대하여 감채적립금을 제외하여 415%로 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도시공사가 해명 보도문을 냈다. 

내용은 감채적립금이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자기자본이며, 순이익 계산시 감채적립금을 합산하지 않았으며, 2011년 순이익 1,776억원은 순수경영 활동 성과이며, 2011년까지 6,149억원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또한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자 권의원은 이를 조목 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권의원은 "정말 이해가 안 되며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개선노력보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기도시공사의 해명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하는 주요 골자이다.

첫째는 공기업법의 감채적립금 계정의 사용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
 
감채적립금은 채권의 채무부담은 만기에나 발생하므로 채권을 발행하여 운영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기업법에 이익의 처리에 감채적립금 항목을 두어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채적립금은 채권상환이 목적이므로 채권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적립하며 공기업법에는 감채적립금은 지방채 상환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잉여이익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상황의 기준이 반영 안 된 자료를 사업을 분석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의회 보고 자료로 합당한가 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경기도시공사의 주주격인 도민의 대표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의 현황을 소상히 알아야하고, 도시공사는 진솔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채비율의 산정 목적은 재무의 건전성을 알기 위한 것이다.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은 타인자본인 부채를 발생하여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순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회계원칙 이전에 확정된 빚 갑을 돈, 그것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돈, 단기간 후에 없어질 돈을 자기자본에 포함하여 재무건전성 지표로 제시하는데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중요한 요소인 부채변동이 없어도 감채적립금이 증가하면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채권을 상환하면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재무 분석으로는 도시공사를 바로 알 수 없다. 

셋째는 정부가 우려하는 공기업 방만 경영의 실체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사는 순이익 계산 시 감채적립금을 합산한바가 없으며, 2011년 도시공사 이익 1,776억원이 순수경영활동의 결과라고 보도하였다. 내용의 속내는 출연 자본대비 10%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자만이 정부가 우려하는 방만 경영의 실체인 것이다.
 
손익계산서의 순이익 1,776억원은 맞다. 그러나 도시공사 2011년 결산서 142쪽에 보면 이익 잉여금 처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1,776억원 중 이익준비금으로 177억원 감채적립금으로 1,592억원, 850만원은 차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011년에 감채 적립금을 쌓은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에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하라는 의도는 해당공기업이 채권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상환은 안하나 당해 연도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이자, 상환금은 금융비용 성격이므로 경영성과에서 제외하라는 의도도 있다.

넷째로 권오진 도의원은 경기도시공사 임직원의 순수 경영성과 산출 방법을 제시한다. 

일반 기업에서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순이익을 외부에 공개하나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에서 1조 5,992억원을 투자한 공기업이다 도시공사가 회계연도내의 경영내용에서 신뢰받는 임직원의 성과를 제시하려면 순이익 산정 전에 아래항목의 자본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1조 5,992억원의 경기도 투자한자본금에 대한 적정수준의 배당금 ②채권 등의 만기에 상환할 이자 등 상환액을 기간으로 산정하여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하고, ③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에게 주거 복지 등에 기여한 내용 및 금액은 산입하여야 경기도시공사 임직원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일반기업에서는 관리회계의 기법을 빌어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할 경영방법을 찾고, 임직원의 경영성과를 파악한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떤지를 임직원이 정확히 알아야 마음을 합하고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적합한 경영성과의 관리회계 기준을 만들어 포상하고 책임을 묻는 경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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