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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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2.09.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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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소규모 건축물의 저수조 설비와 관련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해 지난5일 공포․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의 시행은 소규모 건축물(4층 이하) 저수조의 경우 물탱크를 설치하는 고가수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청소비나 보전비용의 부담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저수조를 설치하는 대상은 ‘3층 이상 건물’에서 ‘4층 이상 건물’로 완화된다. 저수조의 규격도 기존의 ‘최소 지하 1톤, 지상 3톤 이상’의 규정이 삭제되고, 지하 혹은 지상의 저수조를 통해 펌프를 이용, 수도를 공급하는 펌프 직송 방식을 적용하는 설치방식기준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단, 펌프 직송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고가수조방식의 병행을 권장하며, 저수압지역은 기존대로 ‘3층 이상 건물’이 적용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의 해당대상은 신축건물에 한하며, 구건물이라도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적용된다.

주양원 소장은 “저수조 설비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급수공사의 시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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