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1 정보공개 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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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 정보공개 신청 요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2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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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신청자의 정보 공개신청에 대해 비공개할 때는 전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에 의거하게 된다. 이 조항은 개인의 신상정보, 의사진행 중에 있는 정보, 국가기밀정보, 다른 법률 이상에서 비공개가 규정돼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있고, 이는 제 9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의록과 토론자 명단은 각각 공개해야 하지만, 회의록과 토론자 명단을 연결시킨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속한다는 점이다.

또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가 제 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 밖에도 개인의 신상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태도이지만 공무원의 공무상 정보는 여기서 빠진다는 점, 공개·비공개에 대한 규정이 딱히 없을 때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정보공개법 제6조 등의 입법취지라는 점도 정보공개 요청 시 반드시 알아 두면 비공개시 대항능력을 갖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신청 요령이 있다면 그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피해서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신청이 자신이 신청한 정보에 들어 있을 법한 정보공개법 제 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제척시키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도 유리한 점이 있다. 비공개정보를 함께 신청함에 따라 있을 수 있는 5:5판결을 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해서는 속보에서 계속됩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시행일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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