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신청자의 정보 공개신청에 대해 비공개할 때는 전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에 의거하게 된다. 이 조항은 개인의 신상정보, 의사진행 중에 있는 정보, 국가기밀정보, 다른 법률 이상에서 비공개가 규정돼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있고, 이는 제 9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의록과 토론자 명단은 각각 공개해야 하지만, 회의록과 토론자 명단을 연결시킨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속한다는 점이다.
또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가 제 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 밖에도 개인의 신상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태도이지만 공무원의 공무상 정보는 여기서 빠진다는 점, 공개·비공개에 대한 규정이 딱히 없을 때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정보공개법 제6조 등의 입법취지라는 점도 정보공개 요청 시 반드시 알아 두면 비공개시 대항능력을 갖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신청 요령이 있다면 그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피해서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신청이 자신이 신청한 정보에 들어 있을 법한 정보공개법 제 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제척시키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도 유리한 점이 있다. 비공개정보를 함께 신청함에 따라 있을 수 있는 5:5판결을 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해서는 속보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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