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인>이 수원공구유통센터에 대해 2007년 11월 16일 '감사원 188민원'에 직접 접수( 1AA-0711-022623 신청번호)한 민원(감사요청)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 민원은 최초 감사원에 접수됐으나 11월 28일 감사원민원조사팀에서 경기도 감사관실로 이송됐고, 다시 12월5일 수원시로 이첩돼 수원시의 자체 감사를 통해 12월 21일 감사결과를 내고 12월 27일 본지에 통보됐다.
감사원 위탁조사 민원사항 회신이란 제목의 A4용지 한쪽 분량의 이 감사결과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르며, 전적으로 수원시 감사부서의 생각이며, 이를 그대로 옮기는데 충실했다.
-다 음-
1.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감사원에 고색동 7-3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 부당한 도시계획시설(전문점) 결정의 내용으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에 이송되어 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2005. 2. 15. 도시계획시설의 세분을 변경공고하면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 공고 제2004-824(2004. 12.1)호로 최초 입안 공고한 내용에는 유통업무설비로 도시계획시설의 세분 내용에 표기 오류가 있었으나 공고문의 주된 내용에는 시장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내부결재를 득하여 공고한 사항입니다.
나. 시장(대규모점포)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는 관련법령에 근거없이 은행,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원시설을 허가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 82조(시장) 및 제 83조(시장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내 대규모점포(전문점)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2006. 3. 16.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구상가 22개동, 지원상가 1개동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유통상업발전법> 제2조(정의) 제 2호 및 동법시행령 제 2조(용역 제공장소의 범위)에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원상가 1개동은 도시계획시설인 대규모점포(전문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적정한 것으로 판된됩니다.
다.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받은 지원시설 건축물을 용도변경 신고 절차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임의변경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판매시설의 세부용도에는 그에 소재한 근생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으므로 판매시설 내 은행, 식당 등 근생시설은 용도변경신고를 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 12. 21.
수원시 담당자 : 김종호 / 조사팀장 : 권찬호 / 감사담당관 : 박쾌식 / 전화 : 228-3130. / 시행 - 감사담당관실-13509( 2007. 12. 21) 접수.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시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어째 위법행위의 장본인인 수원시가 감사를 하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