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토바이 이용하는 유학생들, 면허증 취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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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토바이 이용하는 유학생들, 면허증 취득필요
  • zhasmin 기자
  • 승인 2012.09.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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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유학생은  면허증을 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속 20km 이상의 '자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토바이는 자전거에 엔진을 달아 오토바이처럼 타고 다니는 것으로 근년들어 중국 전역에서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 널리 보급됐다.

관영 신화(新华)통신 등 100여개 주요 언론은 중국 국가질검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운행안전기술조건' 개정안을 인용해 시속 20km 이상, 50km 이하에 차체 무게 40kg이 넘는 자토바이를 경량 오토바이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자토바이 운전자는 공안기관에 자토바이를 등록한 후, 번호판 신청 및 취득, 면허 시험, 보험 가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속 20km 이하에 외관 길이와 엔진 출력 등이 개정안에서 규정한 수치에 못 미치면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오토바이 면허증이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토바이 면허증 역시 18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품질합격증, 영수증, 기술점검표 등 자토바이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판매되는 자토바이 제품 중에는 시속 20km 이하의 제품은 없어 자토바이 운전자는 면허증을 무조건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치로 자토바이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많은 유학생들이 자토바이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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