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기분 주민세 8억6천2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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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기분 주민세 8억6천2백만원 부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8.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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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곽상욱 시장)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 79,790건에 8억6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주민세 대상은 8월 1일 현재 오산시 관내에 주소와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등이다. 

납부해야할 금액은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개인 6,6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원~55만원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시세팀(031-370-3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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