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지난 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관내 어린이통학차량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보호를 위해 2011년 6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관련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이 법제화됐음을 알리고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주관, 화성동부경찰서· 오산시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강사로 초빙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양성영 교수가 어린이·청소년의 승하차안전과 어린이특별보호 등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시간 법정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을 진행한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법령에 대해 홍보캠페인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교육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주요 사고 사례분석은 물론 교통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재미있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주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등·하교가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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