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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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전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8.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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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오는 5일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수원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공기관 등록이 일정한 시설 ․ 자격 ․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청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공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에서 2007년 전자이용권(바우처카드)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6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그동안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및 제공기관의 경쟁의식 결여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등록제 시행으로 다양한 제공기관의 진입이 쉬워져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들 기관에 대해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제공기관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들 기관들은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에 대한 허위와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 제공기관 등록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 자격 ․ 인력 기준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접수 등록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228-2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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