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귀화한 외국인의 개명신청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명신청 간편서비스를 8월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개명신청 간편서비스는 신청인이 법원을 방문하는데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처리관서에 제출하면 처리관서에서는 서류를 검토, 법원에 우편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전체 개명신청 사건이 1,351건을 처리한데 이어 올해 6월말 현재 650건의 처리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귀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명신청 간편서비스가 호응이 좋아, 오는 8월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성시는 이번 개명신청 간편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화성시청뿐만 아니라 동부출장소와 읍면으로도 확대하여 개명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개명신청서를 비롯한 서류를 준비해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