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삼성공화국 해체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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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삼성공화국 해체로 가는 길이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02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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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 삼성 구조본의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 국세청장 구속을 시작으로 김 변호사가 확보하고 있는 내부 문건의 내용과 관계된 비리 인사들이 하나 둘 공개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을 고발했다.

한편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선 주자들은 입을 모아 특검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며 그간 어떠한 대응책도 내지 못했던 청와대에서 조차 특검 실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바야흐로 ‘삼성 공화국’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다.

 소위 ‘삼성공화국’에 대한 위협은 비단 이번 사건 뿐만은 아니었다. 지난 2005년 X파일 사건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삼성의 비리를 공개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청된 자료를 증거로 삼지 않겠다며 삼성 경영진의 증언만을 토대로 무혐의 처리해 버렸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죽은 사람의 신원까지 도용해 핸드폰 위치를 추적했던 ‘유령의 친구 찾기’ 사건이 있다. 이 사건 역시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주목을 끌었지만 정작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서는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도 못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삼성에게 또 다시 특혜를 베풀었다.

결국 삼성 공화국에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한 채 이 두 사건 모두 흐지부지 마무리 되었고 초일류 기업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번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 사제단의 뇌물 검사 명단 공개, 그리고 참여연대와 민변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의 삼성 관련 사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다시 누구의 편인지 모르는 언론과 사법기관에 의해 소리 없이 마무리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삼성노동자들을 불법위치 추적했던 사실을 ‘유령’의 소행으로 넘긴 법원은 오히려 이에 저항해 온 김성환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집어넣었고, 지난 2000년 삼성을 비난하는 유인물과 기자회견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징역을 살았던 삼성 해고자 송수근씨의 담당 검사는 얼마 뒤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삼성측 변호사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경제력과 사회지배엘리트의 포섭을 통해 권력을 장악해온 삼성은 이미 견제할 세력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었다. 특히 노동범죄에 있어 삼성은 치외법권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 결성의 자유를 계산된 시나리오에 의해 철저히 짓밟고 있는 것은 물론 노동기본권탄압과 관련한 어떤 소송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삼성이 지금의 권력을 갖게 도와준 막강한 비자금의 출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삼성이 ‘떡값’으로 날린 그 비자금이란 실상 노동 3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내야 했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동의 대가를 가로챈 결과이다.

또한 노동자 탄압, 노조 설립 파괴 작전, 집회 방해 공작 등 노동자를 착취하는 삼성의 기술은 하나의 매뉴얼로서 타 기업들에게 전파되어 한국의 노동 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결국 ‘세계 속의 기업, 삼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은 수많은 삼성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을 통해 만들어진, 피로 얼룩진 명성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그 수많은 기회를 놓쳐왔다. 이번에야 말로 각종 의혹과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이를 비호하는 세력을 모두 색출해 빼앗긴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삼성이 주도해 온 일류 경쟁과 정경유착의 굴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대량 해고, 노조 파괴, 비정규직 착취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삼성의 막강한 권력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철저한 노동탄압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7. 11. 16

인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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