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라치’ 신고포상금,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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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라치’ 신고포상금,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대체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2.05.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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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해 오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5월 1일부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대체 지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 6일 개정 공포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비상구 신고포상금제 운영(안)’이 5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회차별로 구분해 1회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5만원), 2회차 이상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3만원)과 주택용 소방시설(2만원 상당) 중 1종을 신고포상금(현금 5만원)에 대체해 지급한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 소방방재청이 지난 2010년 6월 1일부터 도입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전문 신고꾼인 일명 ‘비파라치’를 양산하고 지역별 편중된 포상금 지급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경기도는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19세 이상으로 하되,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4월 6일 공포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과 주택용 소방시설로 대체 지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택화재 예방 등 일거양득의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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