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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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묵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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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민주노동당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사실상 거부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민주노동당의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22일 오전 10시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집행부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2007년 수원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준비차 집행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별도로 요청했다.

   
▲ 기자회견 중인 민노당 윤경선 수원시의원 ⓒ 데일리경인
이에 대해 수원시는 “양이 너무 많아 복사하기가 어렵다” “시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다” “영수증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음식점의 상호 등이 개재돼 있어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열람'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윤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현행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식점의 ‘상호’는 비공개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9조에 해당되지 않아 수원시의 비공개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설혹 상호가 비공개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공개법 제 14조에는 부분공개의 근거가 마련돼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면 된다.

정보량이 과다하다는 문제도 비공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 동법 제 6조에 의하면 원활한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을 충원・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태도도 일관되게 '혹시라도 낭비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이 큰만큼 약간의 사생활 보호가 침해된다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이다.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비공개에 따른 이익보다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기자들이 윤의원의 주장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한편 윤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의 자료 요청권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이는 의회제도에 대한 도전이다”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면 내년 예산 편성 시 전부 삭감조치 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차후 윤의원에 입장에 수원시 의회가 동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윤의원 자신도 확신을 갖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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