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구속영장 청구에 누리꾼들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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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구속영장 청구에 누리꾼들 “사필귀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4.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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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포항 남, 울릉)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4.11 총선과 관련, 김 당선자와 서울 사무소 관리팀장 김아무개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와 관리팀장 김씨는 선진사회언론포럼 서울사무소 직원과 전화 홍보원 10여명을 동원해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 선거 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지난 19일 출석 조사 이후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사필귀정”이라거나 “뭐여?성추행이 아니고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제 남은 건 포항남울릉 읍면동협의회의 사퇴요구 뿐”이라고 비판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수 성폭행 미수’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발생한 일로 더 이상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새누리당을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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