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0월 28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icon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icon 2009-10-28 11:04:09  |   icon 조회: 4299
첨부파일 : -
10월 28일은 선거운동이 금지 됩니다.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종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9-489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2009-10-28 11:04:09
211.114.22.9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