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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신고, 제보
icon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icon 2009-10-13 17:00:25  |   icon 조회: 4495
첨부파일 : -
【제목 : 불법선거운동 신고·제보 및 포상금 안내】

○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 10월 28일은 수원시장안구 국회의원재선거일입니다.
○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가 근절되어 깨끗한 선거 분위기로 공명선거가 실현되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흑색선전, 선심 관광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또는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245-3388) 또는 지역번호 없이 “1588-3939”로 적극 신고하여 주십시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하신 분의 신분상 비밀을 보장하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09-10-13 1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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