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10.28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은 가까운 구·시·군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한 후 10.13(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도착되도록 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