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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적극 권유
icon 한상훈 시민기자
icon 2009-08-11 20:36:58  |   icon 조회: 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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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홍보 하였다.
이공제 제도는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대표만 가입이 가능하다. 혜택으로는 첫째, 년소득공제 300만원 공제. 둘째,대표님의 상해 보험 무료 가입. 세째, 공제금액의 가압류 또는 압류로 부터 보호. 넷째, 사장님의 퇴직금을 위한 복리 저축등의 혜택이 있다.
자세한 문의는 1544-1028 또는 http://www.noranwoosan.or.kr 찾아 상담 한다.
2009-08-11 2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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