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편성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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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예산편성 ‘말썽’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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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에 선심성 경비 7천만원
부당편성 조장 등 교육계 각성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 목에 편성할 수 없는 ‘선심성 경비’를 무려 7천여만원 편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엉터리 ‘훈령’을 보내 도교육청의 중복편성 등 위법·부당편성을 조장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계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2005기획예산처 예산안편성지침 96쪽 등에 의하면 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201-01) 목에는 공로패, 명패구입비는 편성할 수 있는 반면 ‘상품구입비’는 편성할 수 없다.
도교육청의 행정 수행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편성되는 곳이어서 선심성 경비에 해당하는 ‘부상품’ 등은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2005 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44쪽 유공자 표창 300만원 ▲68쪽 정년퇴직자 퇴임기념품 800만원 ▲교육발전 유공자 표창 1천200만원 ▲195쪽 상품권 증정 300만원 등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경비가 상당수 편성돼 있다.
이 밖에도 ▲243쪽 초등학교 교원학·예술축제 상품비 2천450만원 ▲253쪽 장애인의 날 표창 240만원 ▲261쪽 우수교원 표창 등 1천800만원 ▲295쪽 각종우수사례 표창 330만원 ▲297쪽 우수교 표창상품구입 475만원이 편성돼 있는 등 총 7천895만원을 부당하게 편성, 버젓이 집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 자원부가 작년 9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훈령(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 제665호)을 하달한 것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훈령 138쪽에 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목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품구입비’를 슬쩍 넣어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에 선심성 경비를 대량 숨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 이 때문에 건전재정을 독려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앞장서 예산의 이중 편성이나 목적외 사용을 부추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부처의 제자를 욕되게 한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예산처의 최종지침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가감할 수 없다”며 “있다 해도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 테두리를 벗어나 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 등 지침의 취지를 잘 못 이해한 것 같다”며 “차후 정비를 하겠다”고 말해 책임을 도교육청에 전가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부 ‘훈령’에 상품구입비가 있어 여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08월 2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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