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청, 업무추진비 1억5천 파행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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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청, 업무추진비 1억5천 파행집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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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권한 없는데도 “사용무방” 엉터리 답신

수원시 관내 42개 중학교가 경조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성업무추진비’에서 1억2천여만원을 꺼내 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교육청이 학교 내에서는 경조사비로 쓸 수 있다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일선학교에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5일자 19면)
더욱이 도교육청의 입장도 시교육청과 다르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파행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는 상태다.
9일 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에 의하면 관내 42개 중학교가 경조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성업무추진비에서 소속 교직원, 관내·외 교장 및 교사, 교육청 관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한 금액이 무려 1억2천600여만원 인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전별금 703건에 2천100여만원 등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 1억5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장들이 혈세를 쌈짓돈 쓰듯 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이와같은 파행적인 예산집행을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데 있다.
수원시교육청이 지난 2003년 1월7일 사적인 경조비에 대해 회신(문서번호 재무81450-54)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사적인 경조비는 당해 학교 소속 교직원 외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 시달한 것이 그 예다.
시 교육청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마치 학교 안에서는 ‘사업성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처럼 엉터리 답신을 보낸 것이다.
도교육청도 수원시교육청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일선 중학교의 파행적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학교 내에서 경조사비로 집행된 사업성업무추진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경비로 경조사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감사원도 98년 10월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교육부에 시정을 촉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모든 질의서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며 “상급기관의 명확한 해석을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중등지회(지회장 채미자)는 42개 중학교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데 이어 3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난 7월1일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다. 또 협조가 안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중등지회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2005년 08월 0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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