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언제 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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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군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언제 쯤 가능?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0.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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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국감 질문에 공군참모총장 “의사결정 끝났다”


   
▲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시 권선구) ⓒ 뉴스윈(데일리경인)
수원공군비행장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안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군 고위 당국자가 공식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전 시기와 주민 재산권을 침해했던 건축물 고도제한 등이 언제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시 권선구)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 비상활주로의 비행장 안쪽 이전을 공식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비상활주로가 비행장 안쪽으로 이전한다는 비공식적인 언급들은 있었으나, 공군 최고 지휘자인 공군참모총장한테서 공식적으로 비상활주로 이전을 확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 의원은 15일 국감에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보면 한 번도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고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행장 바로 옆에 있는 비상활주로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면서 “공군에서 이전 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부지를 다른 데 선정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비행장 안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지금 경기도와 또 수원시 간에 그 비용 분담금 문제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의사 결정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그러면 확정됐다는 것이지요, 비행장 안으로?”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참모총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해 수원비행장 안으로 비상활주로를 이전하겠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한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전국 5개소의 비상활주로 중 유일하게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수원 시민들은 주 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5구역: 45미터, 약15층)과 비상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2~3구역 : 6~33미터, 2~11층)이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수원비행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향후에도 비상활주로 이전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 “비상활주로 수원비행장 안 이전은 한탄스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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