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연접제한 규정을 어기고, 계획관리지역의 법정 개발면적을 초과 개발하는 불법행위를 허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상급기관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05-9번지 일원 S업체 사업부지, 시가 보관 중인 공부 등에 의하면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2004~2005년 사이에 이미 3만여㎡를 외제자동차 적차장 등의 용도로 개발(그림1 - 1지역)을 완료했다.
당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5조(이하 국계법)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총 3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s업체는 2006년 기존 개발지에 맞닿은 1105-73, 74번지 3천여㎡를 추가로 개발하는 허가를 받아낸데 이어 2008년에는 역시 붙어 있는 1105-9번지 1만9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도 따내 현재 총 2곳 중 한 곳만도 무려 5만㎡ 이상 개발(그림1 - 1,2지역)돼 있는 상태다.
문제의 핵심은 이곳이 연접규정을 배제하고, 법정 개발면적을 초과하여 개발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를 초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계법과 개발행위허가운용지침(3-2-2)에 의거 ①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분 격리돼 있어야 하고 ② 개발지와 접한 8M 이상의 진입로가 확보돼야 한다.
③ 또 그 진입로는 도로법상 도로 혹은 농어촌정비법상 도로에 직접(간접 안 됨) 연결돼 있어야만 한다.
<그림 1>
그러나 s업체 개발지는 ② ③의 조건은 갖춘 반면 ①의 조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지난 9일 국토해양부와 개발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S업체 개발지의 경우 너비 8M 진입로(그림1 - 빨강색)와 3만㎡ 초과 개발에 필요한 20M 분리 도로(그림1 - 주황색)가 일체화돼 있고, 상당부분 통행이 자유롭지 않은 사업부지 내에 설치돼 있는데다 8M 진입로와 분리시킬 때 20M 분리도로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성을 띤 도로’로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초과 개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전혀 하자없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원, 행안부 등의 감사를 모두 받았지만 문제없었다”고 말하고 “과연 문제가 있는지는 또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보면 알 일 아니냐”며 자신감마저 내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근의 다른 개발지도 연접규정을 어긴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등 위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