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S업체 '연접개발제한' 회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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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S업체 '연접개발제한' 회피 도왔다
  • 김광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8.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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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도로를 일반이 교통에 사용하는 도로로 인정... 허가 근거로 삼기도


경기도 화성시가 연접제한 규정을 어기고, 계획관리지역의 법정 개발면적을 초과 개발하는 불법행위를 허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상급기관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05-9번지 일원 S업체 사업부지, 시가 보관 중인 공부 등에 의하면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2004~2005년 사이에 이미 3만여㎡를 외제자동차 적차장 등의 용도로 개발(그림1 - 1지역)을 완료했다.  

▲ 화성시 우정읍 소재 불법 연접개발 현장, 1지역(아래그림 상 연두색)이 이미 개발제한 면적을 채웠는데도 2지역(아래그림 상 옥색)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 데일리경인

당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5조(이하 국계법)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총 3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s업체는 2006년 기존 개발지에 맞닿은 1105-73, 74번지 3천여㎡를 추가로 개발하는 허가를 받아낸데 이어 2008년에는 역시 붙어 있는 1105-9번지 1만9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도 따내 현재 총 2곳 중 한 곳만도 무려 5만㎡ 이상 개발(그림1 - 1,2지역)돼 있는 상태다.

문제의 핵심은 이곳이 연접규정을 배제하고, 법정 개발면적을 초과하여 개발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를 초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계법과 개발행위허가운용지침(3-2-2)에 의거 ①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분 격리돼 있어야 하고 ② 개발지와 접한 8M 이상의 진입로가 확보돼야 한다. 

③ 또 그 진입로는 도로법상 도로 혹은 농어촌정비법상 도로에 직접(간접 안 됨) 연결돼 있어야만 한다. 

          <그림 1>

그러나 s업체 개발지는 ② ③의 조건은 갖춘 반면 ①의 조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지난 9일 국토해양부와 개발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S업체 개발지의 경우 너비 8M 진입로(그림1 - 빨강색)와 3만㎡ 초과 개발에 필요한 20M 분리 도로(그림1 - 주황색)가 일체화돼 있고, 상당부분 통행이 자유롭지 않은 사업부지 내에 설치돼 있는데다 8M 진입로와 분리시킬 때 20M 분리도로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성을 띤 도로’로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초과 개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전혀 하자없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원, 행안부 등의 감사를 모두 받았지만 문제없었다”고 말하고 “과연 문제가 있는지는 또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보면 알 일 아니냐”며 자신감마저 내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근의 다른 개발지도 연접규정을 어긴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등 위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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