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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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7.0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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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유철도사업"이라 함은 제6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철도재산"이라 함은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소관에 속하는 현금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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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유철도사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특례

제6조 (국유철도사업의 범위)철도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관리·운영
2. 철도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리
3. 철도수송과 관련한 운송사업·관광사업·화물의 하역 및 창고업·화물의 일관수송을 위한 운송주선업 및 통관업
4. 철도와의 연계운송을 위한 환승시설·주차장 및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관리·운영
5. 철도소운송업
6.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사업
7. 철도부지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한 광고대행업
8. 철도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9. 역사와 동일건물내에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 및 전시시설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사업


10. 철도업무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
11. 외국철도사업자와의 협력사업
12.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원을 위한 후생복리시설의 운영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업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15. 기타 다른 행정기관 또는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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