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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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4.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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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파손부위를 비공개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난무하는 억측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하나 실체적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제1요인'을 배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주장만 있을 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그런한 어떤 주장도 가능하지만 진실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 어떤 주장도 불가능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억측과 혼란은 오히려 더 거세질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다. 뿐만 아니라 현행 사법제도에서도 용인되지 않는다. 천안함 사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사건으로 국가가 피의자가 되고,  사상군인과 그 유족들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장막에 가려져 확인되지 않을 때 현행 사법제도는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어떤 주장과 판단도 '채증법칙' 위반으로 간주, 상급재판부가 원심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 예다. 

민·군 합동조사단에 피해 당사자를 완전 배제하고 있는 점도 진실규명에 이롭지 않다. 피해당사자는 물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정서에도 반한다. 피해상황을 보지 않는 한 사고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 경우  향후이뤄질 적정 보상, 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대책마저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고는 어떤 사건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요구되고 있다. 외부 요인인지 내부 요인인지에따라 처방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혹시라도 내부요인을 정부가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 난무하는 억측을 잠재우기 위해서 파손부위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감추고 가리는 한 정부의 어떤 주장도 증거력이나 증명력이 없다. 그리고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결국 그대로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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