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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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2010)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3.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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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타)일부개정 2010.1.11 국토해양부령 제20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1>

이 규칙은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②항만ㆍ공항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9.5>

②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08.9.5>

 

 제4조(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①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08.9.5>

 

 제5조(도시계획시설의 규모)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도시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

도시계획시설에는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4.12.3]

 제8조(환경ㆍ생태계 및 경관 등의 보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때에는 환경ㆍ생태계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역사적ㆍ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때에는 환경ㆍ생태계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역사적ㆍ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시설


제1절 도로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4.12.3, 2005.10.7>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가구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ㆍ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것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로의 폭은 당해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6.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ㆍ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8.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할것

9. 도로의 선형은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ㆍ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 도로가 전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ㆍ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12. 일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13.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①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공업지역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②삭제<2008.9.5>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7.1, 2008.9.5>

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ㆍ우량농지ㆍ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ㆍ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ㆍ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일반도로에는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녹지ㆍ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할 것

②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ㆍ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신설 2004.12.3, 2005.7.1>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ㆍ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③노선번호는 시ㆍ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④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주간선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①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③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제15조(횡단보도) ①횡단보도는 평면횡단보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ㆍ주간선도로ㆍ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ㆍ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3. 점자표시ㆍ야광표시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기할 것

③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3>

1.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2. 횡단보도교 및 지하횡단보도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 1.5미터 이상      (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나.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계단이 아닌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마.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신설 2004.12.3, 2005.7.1>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7.1, 2004.12.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운동장ㆍ공연장ㆍ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ㆍ지하도로ㆍ고가도로ㆍ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10.7, 2008.3.14>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ㆍ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10.7, 2008.3.14>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ㆍ부도심지역ㆍ주택지ㆍ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ㆍ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ㆍ녹지ㆍ학교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7.1>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ㆍ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차양시설ㆍ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ㆍ공연장ㆍ휴식공간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ㆍ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ㆍ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경사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근ㆍ통학ㆍ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2.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 학교ㆍ공공청사ㆍ도서관ㆍ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

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3.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제2절 철도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3. 삭제<2005.7.1>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ㆍ철도역ㆍ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7.1>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역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3절 항만


 제25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ㆍ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ㆍ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ㆍ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또는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5.7.1, 2008.9.5>

 


제4절 공항


 제27조(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공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ㆍ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2.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공항까지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할 것

3. 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안개ㆍ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할 것

5. 장래 항공기의 대형화ㆍ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제5절 주차장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간선도로에 진ㆍ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ㆍ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제6절 자동차정류장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2008.1.14, 2008.9.5, 2008.11.6>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2.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3. 공영차고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4. 공동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 중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4, 2008.9.5>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다.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마.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ㆍ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물류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 것

나.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역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공간구조ㆍ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라. 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마.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바.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2006.11.22>

1. 부대시설 : 주유소ㆍ자동차용 가스충전소ㆍ변전실ㆍ보일러실ㆍ공해방지시설ㆍ자동차정비시설ㆍ방송실ㆍ배차실ㆍ안내실ㆍ차고ㆍ세차장ㆍ종업원용 휴게실ㆍ종업원용 목욕실ㆍ종업원용 기숙사ㆍ승무원대기실

2. 편익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라목(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ㆍ마목(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에 한한다)ㆍ바목(부동산중개업소 및 출판사에 한한다)ㆍ사목(제조업소에 한한다) 및 자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7.1, 2008.9.5>

 


제7절 궤도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라 함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2010.1.11>

이 절에서 "궤도"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궤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ㆍ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2010.1.11>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절 삭도


 제37조(삭도) 이 절에서 "삭도"라 함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2010.1.11>

이 절에서 "삭도"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8조(삭도의 결정기준) 삭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삭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지에 설치하는 삭도는 당해 관광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승강장은 이용자가 타고 내리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제39조(삭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삭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2010.1.11>

삭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절 운하


 제40조(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함은 주로 지역간의 내륙수운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운하"라 함은 주로 지역간의 내륙수운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1조(운하의 결정기준) 운하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운하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하의 규모는 지역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운하와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3.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4.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2조(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선부분의 폭은 운하를 이용하는 최대선박 2척이 그 선박간 및 선박과 안벽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내지 20미터의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운행대상 최대선박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3. 심도는 운하를 이용하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6미터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 내지 1미터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4.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5.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6.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되도록 할 것

7.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8.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9.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간 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0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제43조(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이 절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소

 

 제44조(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2.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출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3.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제45조(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식당, 매점, 휴게실, 다방

2. 종업원용 기숙사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제11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제4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이 절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개정 2005.7.1, 2006.5.30>

이 절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이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의 규정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04.12.3]


 제47조(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쉽게 이루어지며, 인근의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소음ㆍ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할 것

3.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제48조(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12.3, 2005.7.1>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공간시설


제1절 광장


 제49조(광장)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개정 2005.7.1>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ㆍ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광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역전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다. 주요시설광장

(1)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1)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나. 근린광장

(1) 주민의 사교ㆍ오락ㆍ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할 것

(2) 시장ㆍ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시ㆍ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경관광장

가.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4. 지하광장

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5. 건축물부설광장

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7.1>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 보도ㆍ차도ㆍ택시정류장ㆍ버스정류장ㆍ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ㆍ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교ㆍ오락ㆍ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6. 경관광장에는 주민의 휴식ㆍ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할 것

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 설치할 것

8. 지하광장은 통풍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할 것

9. 건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주민의 휴식ㆍ오락ㆍ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할 것

 


제2절 공원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전문개정 2006.11.22]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7.1, 2006.11.22>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5.7.1, 2006.11.22>

 


제3절 녹지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전문개정 2006.11.22]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7.1, 2006.11.22>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5.7.1, 2006.11.22>

 


제4절 유원지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7.1, 2008.9.5>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숲ㆍ계곡ㆍ호수ㆍ하천ㆍ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ㆍ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8. 시냇가ㆍ강변ㆍ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시냇가ㆍ강변ㆍ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9.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킬 것

4.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원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5.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6.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유원지 총면적의 일부만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사업의 단계적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당해 면적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1. 유희시설 : 밧데리카ㆍ스카이싸이클ㆍ미니스포츠카ㆍ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ㆍ바이킹ㆍ회전목마ㆍ회전비행기ㆍ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ㆍ영상모험관ㆍ환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ㆍ미로ㆍ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ㆍ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ㆍ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야구연습장ㆍ탁구장ㆍ궁도장ㆍ체육도장ㆍ수영장ㆍ보트놀이장ㆍ부교ㆍ잔교ㆍ계류장ㆍ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ㆍ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승마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ㆍ놀이동산ㆍ낚시터ㆍ숙박시설ㆍ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ㆍ야유회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자연휴양림

4. 특수시설 : 동물원ㆍ식물원ㆍ공연장ㆍ예식장ㆍ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관람장ㆍ전시장ㆍ진열관ㆍ조각ㆍ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온실ㆍ수목원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전망대ㆍ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음악감상실ㆍ일반목욕장ㆍ단란주점ㆍ노래연습장ㆍ사진관ㆍ약국ㆍ간이의료시설ㆍ금융업소

7. 관리시설 : 도로ㆍ주차장ㆍ삭도ㆍ쓰레기처리장ㆍ관리사무소ㆍ화장실ㆍ안내표지ㆍ창고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ㆍ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7.1, 2008.9.5>

⑤유원지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 2005.7.1>

 


제5절 공공공지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제1절 유통업무설비


 제62조(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09.12.14>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제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라목에 따른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하역시설

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창고ㆍ야적장 또는 저장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2) 화물적하시설ㆍ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장

(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시ㆍ군 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ㆍ철도역ㆍ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집산지ㆍ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시ㆍ군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6.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7.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ㆍ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7.1, 2008.9.5>

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3.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4.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5. 물류터미널ㆍ창고ㆍ하역시설ㆍ화물취급소ㆍ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ㆍ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84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ㆍ「자동차관리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7. 유통업무설비중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②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1. 부대시설 : 사무소ㆍ점포ㆍ주차장ㆍ종업원용기숙사ㆍ주유소ㆍ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

2. 편익시설 : 은행ㆍ휴게실ㆍ식당ㆍ약국 및 다방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2절 수도공급설비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수도공급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수도공급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1.22, 2009.5.15>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시설

가.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2)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조수(潮水)ㆍ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2. 변전시설

가.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나.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3. 송전선로

가.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나.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배전사업소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가스공급설비


 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12.3, 2005.7.1>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 나목의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ㆍ번화가ㆍ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12.3, 2005.7.1>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ㆍ 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절 열공급설비


 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4. 열수송시설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설치할 것

5. 열수송시설은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할 것

6. 인화ㆍ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외곽에 완충녹지를 둘 것

7. 인구 및 산업단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3.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에 한한다)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ㆍ「전파법」 또는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ㆍ 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절 공동구


 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가 올 때에 통풍구 등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할 것

2. 가스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ㆍ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ㆍ난방배관 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3. 공동구안에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등스위치는 입구에 수동식으로 장치하며, 공동구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조명장치ㆍ점등스위치 및 콘센트는 방수형ㆍ방폭형(가스관을 수용하거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변전실안의 화재ㆍ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5. 비상시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조명이 가능하도록 설비할 것

6. 공동구안의 부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은 내부식성 및 내충격의 전선관 및 내화배선을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고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7. 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출입자가 공동구안의 상황을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8.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공동구안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

9.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출입구ㆍ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고,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 및 장해를 방지하는 등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할 것

11. 공동구는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12.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할 것

13.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4.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ㆍ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만,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공동구로서 각종 경보설비의 수신설비를 관계행정기관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공동구안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공동구관리사무소에서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침수경보설비

나. 출입자감시설비

다. 가스감지기(가스관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공동구안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 공동구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18.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19. 제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제8절 시장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ㆍ고속국도 또는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소매기능의 시장의 분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4.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발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5.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ㆍ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6.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7. 시장의 규모와 입지는 생활권, 시장의 세력권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8. 주변의 주거지역에 소음ㆍ악취 및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9.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ㆍ전문점을 제외한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10. 시장의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ㆍ「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ㆍ 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ㆍ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석유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4.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의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ㆍ「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ㆍ 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제1절 학교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12.3, 2005.7.1, 2005.12.14, 2008.9.5>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3. 급경사지ㆍ저지대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위생ㆍ교육ㆍ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ㆍ쓰레기처리장ㆍ유흥업소ㆍ관람장과 소음ㆍ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ㆍ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ㆍ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6.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8. 옥외체육장은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주변에 적정규모의 옥외체육장 및 운동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도서관ㆍ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고,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다만,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12.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ㆍ가구당 인구수ㆍ진학률ㆍ주거형태 등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것

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14.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ㆍ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2005.12.14>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ㆍ 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운동장


 제91조(운동장) 이 절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이 절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제92조(운동장의 결정기준) 운동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운동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ㆍ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시ㆍ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실내운동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경기장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제93조(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4>

1. 운동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2. 운동장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ㆍ휴게실ㆍ매점ㆍ휴게음식점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②운동장에는 운동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4.12.3>

③다음 각 호의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운동장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운동장의 경우에는 당해 수익시설(제4항제1호의 수익시설은 제외한다)을 관중석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1.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있는 운동장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

3.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

4.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④제3항에 따라 운동장에 설치할 수 있는 수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8.1.14>

1. 공연장, 집회장(예식장ㆍ회의장), 전시장(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

2. 선수전용숙소,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3. 상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 또는 쇼핑센터. 다만, 제3항제1호의 운동장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운동장의 경우에는 매장면적(대형마트ㆍ전문점 또는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4. 유스호스텔,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다만, 관광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은 운동장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4.12.3, 2005.7.1>

 


제3절 공공청사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유사한 기능의 공공청사는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청사의 배치상황을 고려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공중전화실ㆍ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ㆍ업무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4절 문화시설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공연법」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ㆍ「지방문화원진흥법」ㆍ「문화예술진흥법」ㆍ「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또는 「과학관육성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ㆍㆍㆍㆍ 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절 체육시설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1.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2.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4.12.3]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8.9.5>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2조제1호ㆍ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ㆍ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4>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ㆍ휴게실ㆍ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점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②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능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4.12.3>

③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1.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 시설

2.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골프장을 제외한다)

3.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7.1, 2005.12.14, 2006.11.22, 2008.1.14, 2009.5.15>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2008.1.14>

(3)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제6절 도서관


 제102조(도서관) 이 절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을 말한다.

이 절에서 "도서관"이란 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9.5]


 제103조(도서관의 결정기준) 도서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서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것

2.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4.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5. 도심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ㆍ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것

6. 눈에 잘 뜨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7. 장래의 확장에 필요한 면적과 교통시설의 확대, 이동문고차의 운행 및 조경을 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8.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제104조(도서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서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7.1, 2008.9.5>

도서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연구시설


 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지가 아닌 저밀도지역으로서 당해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2. 전기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소음ㆍ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제8절 사회복지시설


 제107조(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절 청소년수련시설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12.3, 2005.7.1>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ㆍ공원ㆍ학교ㆍ운동장ㆍ체육시설ㆍ문화시설 및 도서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설치방법을 강구할 것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4. 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

5. 지역별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6.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7.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2.14, 2008.1.14, 2009.5.15>

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25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내로 할 것

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 등을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ㆍ조망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이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할 것

5.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6. 청소년야영장ㆍ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나. 청소년야영장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다. 체육시설은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ㆍ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기본적인 지형을 유지하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수련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ㆍ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8. 기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2008.1.14>

(3) 제101조제4항제3호 가목(3)의 규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300리터 이상을 공급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시설에 한하여 1실(4인 기준)에 1천200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제101조제4항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12.3, 2005.7.1>

 


제6장 방재시설


제1절 하천


 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2008.4.16>

이 절에서 "하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7.1>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할 것

2. 빗물에 의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3.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하천을 복개하여 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4.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체육시설ㆍ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다만, 복개된 하천에 1992년 12월 16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유수지


 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3>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체육시설ㆍ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3>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ㆍ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ㆍ하수도ㆍ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공원ㆍ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라. 저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제3절 저수지


 제121조(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ㆍ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방화설비


 제123조(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개정 2004.12.3, 2005.7.1>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12.3>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절 방풍설비


 제125조(방풍설비)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4.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ㆍ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제6절 방수설비


 제128조(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조ㆍ제117조 및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조ㆍ제117조 및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사방설비


 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절 방조설비


 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

 

 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ㆍ「어촌ㆍ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7.1, 2008.9.5>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ㆍ 또는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건위생시설


제1절 화장시설


 제136조(화장시설) 이 절에서 "화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화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전문개정 2008.9.5]


 제137조(화장장의 결정기준) 화장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화장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화장장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4.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제138조(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화장장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화장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제2절 공동묘지


 제139조(공동묘지) 이 절에서 "공동묘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이 절에서 "공동묘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제140조(공동묘지의 결정기준)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3>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4.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1조(공동묘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공동묘지에는 장례식장과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 및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4, 2009.5.15>

1.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ㆍ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관리사무소ㆍ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4.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2)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3) 전체부지 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

(4)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 내지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묘지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나. 부지내 가구사이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획할 것

다.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묘지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2005.12.1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묘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4.12.3>

 


제3절 납골시설


 제142조(봉안시설) 이 절에서 "봉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9.5>

이 절에서 "봉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08.9.5]1.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

 

 제143조(봉안시설의 결정기준)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9.5>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개정 2008.9.5]1. 토지의 취득과 납골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4.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제144조(봉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봉안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2조제1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9.5>

봉안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2조제1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08.9.5]


제3절의2 자연장지 <신설 2008.9.5>


 제144조의2(자연장지) 이 절에서 "자연장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절에서 "자연장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자연장지

[본조신설 2008.9.5]


 제144조의3(자연장지 결정기준)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3.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본조신설 2008.9.5]


 제144조의4(자연장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자연장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장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8.9.5]

 

제4절 장례식장


 제145조(장례식장) 이 절에서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05.7.1, 2008.9.5>

이 절에서 "장례식장"이란 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146조(장례식장의 결정기준)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소ㆍ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3.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4.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제147조(장례식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장례식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장례식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절 도축장


 제148조(도축장)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말한다.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집유장ㆍ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3.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4. 도축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ㆍ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6.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절 종합의료시설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4.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ㆍ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구내매점ㆍ식당ㆍ세면장ㆍ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1절 하수도


 제154조(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2008.9.5>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을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하수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하수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


 제156조(폐기물처리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제157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ㆍ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ㆍ저습지ㆍ협곡ㆍ계곡ㆍ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당해 시ㆍ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ㆍ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8. 삭제<2004.12.3>

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ㆍ일반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제158조(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7.1>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제3절 수질오염방지시설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7.1, 2006.6.28, 2008.9.5>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호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시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동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5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또는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7.1, 2008.9.5>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 , 또는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폐차장


 제162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5.7.1>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ㆍ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7.1>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343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42조 내지 제144조, 제159조 내지 제161조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사업시행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인 납골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수탁처리업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지역 세분전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간까지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간 이후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관리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지하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 결정된 화력발전소·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장례식장 및 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는 제68조제1호 마목·제71조제2호·제74조제2호·제146조제4호 및 제15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설교통부령 제222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363호, 2003.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재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14호, 2004.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제4호 및 제157조제9호(제156조제4호 관련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2조 및 제1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횡단보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로에 결정된 횡단보도, 유원지시설로 결정된 건축물 및 공공공지에 결정된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라목,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6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448호, 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철도법·도시철도법·공공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부칙 <제450호, 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정류장의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74호, 2005.10.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80호, 200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 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2조제24호"를 "제2조제30호"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부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5호, 200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4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동법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의 일환으로"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 동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542호, 2006.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 2008.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육시설 등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전체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제101조제4항제3호가목(1) 및 제114조제1항제8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 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천법 시행규칙) <제6호, 2008.4.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제3조 생략
   

부칙 <제46호, 200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호, 2008.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호, 200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공동묘지에 대하여는 제101조제4항제1호가목, 제114조제1항제1호ㆍ제6호가목 및 제1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187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제62조제2호나목(4), 제133조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8호, 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2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제37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제1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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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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