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기도 '솜방망이' 처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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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기도 '솜방망이' 처벌 반발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6.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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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및 환수요구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 전개

경기도가 수원시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에 관련된 당시 책임자들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나 수원시가 부당지급액 환수 및 관련자 처벌이 미비할 경우를 대비해 주민감사청구를 신청,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담당했던 담당 국장 등 5급 이상 공무원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곧바로(3월 22일) 성명을 내고 "수원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행위"라며 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후퇴하는 행위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시가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대위 쪽은 지난 23일 오후 수원 서호공원, 수원역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빠른 시일 안에(3개월 안)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0명에 대한 서명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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