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행정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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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행정심판청구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3.07 0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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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 일간투데이·데일리경인 / 김광충
          연락처 : 011 9729 2445 / 수원시 세류1동225-31 세류연립 가동 103호.

=피청구인 : 경기도청

행정정보 부분공개 처분 취소청구

= 청구 취지
1. 신청인이 2008년 12월 8일 접수번호 645350호로, 같은 해 12월 26일 접수번호657576호로 각각 신청한 대변인실의 2008년부터 신청시점까지 ①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②지방·중앙의 방송·신문 홍보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2008년도 ③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지난 08년 12월 30일과 금년 1월 7일자 정보(부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라.

2. 기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집행대상의 단체명, 인원수, 직함 등을 추가 공개하되 <행정안전부-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ex:한나라당 00위원장, 경기신문 00부장 등 2명)하고, 모든 공개정보에서 개인식별정보는 제척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청구 원인

1. 피신청인은 경기도청을 출입하는 <일간투데이/데일리경인> 소속 기자로서 피청구인에 대해 작년 12월과 8, 26일 각각 정보 공개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지난 12월 30일과 금년 1월7일 각각 정보(부분공개)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취지 ①, ②, ③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집행대상에 대해 회사별, 대상별로 공개하지 않고 아예 대상자를 가리거나<ex 000간담> 또는 <경기신문 외 13개 총 7천만원>혹은 <도정협력자>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혹은 모호하게 공개하여 어떤 단체, 회사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실제 집행여부, 1인당 식대비 집행기준 등 행안부 <업무추진비집행규칙> 준수여부를 전혀 알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2. 홍보예산과 접대비를 단체·회사·기관별로 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실제 집행여부와 그 적정성을 담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밀성을 띤 예산도 아닙니다. 

3.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가 비공개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본지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반드시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4. 피신청인은 정보공개법 제 9조 6호(개인사생활 침해) 및 7호(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침해)을 내세워 비공개 했으나 6호에 따른 문제는 개인식별정보만 정보공개법 제 14조(부분공개)에 의거 제척하면 되고, 7호에 딸린 문제는 법인 및 단체명을 밝히는 것이 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러한 이유로 국무총리실행정심판위원회도 동 기관, 동종의 민원(<사건번호 20082307
7> 08.12.1접수)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재결’한바 있습니다.


10. 결론

업무추진비는 기밀성을 띤 예산이 아닙니다. 또한 예산은 ‘예산공개주의’에 의해 공개해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 3조(공개의 원칙), 제 4조(적용의 범위)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하고 제 9조에 의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예산 및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1항3호에 의거 의무적 정기적 공개대상이고, 그 최소한의 지출증빙서류로서의 '영수증' '품의서'는 예산집행 사실과 그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투명행정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과 혹시라도 잘 못 사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는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공개 시 적정집행을 담보하고, 정보공개제도의 본지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건별 일자별, 사업별, 금액별, 업체별로 공개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제 9조 7호(영업상 비밀)와 관련해서 비공개결정을 할 때는 법인 등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을 거라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충분히 입증해 내야 할 것 입니다. 논란이 있는 제9조 6호(개인식별정보) 관련해서는 동법 제 14조(부분공개)에 의거 제척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보공개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하며, 피신청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상-


입증 방법

1. 갑 1호 증 : 정보공개신청서
1. 갑 2호 증 : 정보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1. 갑 3호 증 : 공개 정보

참고 자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3조, 4조, 6조, 7조, 9조, 14조 등.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제 3조 1항 3호, 제5조1항4호.
-정보공개제도운영지침(2005. 6) 제 17쪽 동지침 30, 31쪽.
-정보공개제도 세부기준 메뉴얼(2006. 12)

-업무추진비관련 판례 <대법원 2007두 10785(작년 8. 23. 판결)>, <대법원 2002두2918   판결(2003. 3. 11. 선고)>, <대법원 2001두6425판결>, <대법원 2007두10785 판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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