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 강원도 골프장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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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 강원도 골프장에 간 이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10.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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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사용 위험수위... 혈세 낭비 연구하나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가 공무상 용도로 사용해야 할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관용차 유류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해 바로잡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민물고기연구소가 소유한 차량은 무쏘승용차, 포터화물차, 투싼승용차등 3대 이다. 
그런데 이 중 투싼승용차(차량번호 09누4960)가 금년 5월 10일(토) 오전 10시30분께 강원도 횡성군 소재 동원 썬벨리골프장 앞마당에서 발견됐다.
확인 결과 이날은 놀토이고, 민물고기 차량 사용일지에 운행내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관용차량 사용 시 지켜야 할 ‣배차신청 ‣유류사용 정산‣ 기록관리 ‣금지사항을 규정해 놓은 ‘경기도관용차관리규칙’을 어긴 것으로, 유류비 등 혈세가 지극히 사적이고도 부당하게 쓰이고 있음을 의미해 감사기관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 소장은 최근 교체돼 당시 소장은 현재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소의 이재민 계장은 17일 “휴일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다음날 출근해서 기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다.

■ 경기도관용차관리규칙 위반 조항  

제18조 (배차신청)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용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로 신청한다.

제21조 (유류사용의 정산) ①관용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한다.

②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서식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서식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 한다. 
  2. 관용차량운행일지 (별지 제9호서식)
  3. 관용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4. 관용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제26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0. 배차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관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34조 (운행종료) ①자가운전자는 관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 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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