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
1.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
2. 계획수립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다년도예산, Multiyear Budget)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앙부처에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3. 연혁 및 근거규정
○ ´88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
○ ´93년 이후 : 연동화계획으로 운영
○ ´95년 이후 :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부터 : 수립시기를 상반기(4월)에서 하반기(11월)로 조정
○ ´07년 부터 :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상반기 수립, 하반기 확정, 행자부 제출(11월)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계획수립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확정,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
※ 수립 확정은 자치단체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후 국무회의에 보고
※ ´05~´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06.6.27)
5.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6. 계획수립 절차
1~2월 |
| 행정자치부 |
| ∘중앙부처 중기사업계획 행자부에서 종합 (행자부 요청→관계부처 작성→행자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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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
| 행정자치부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시달 (행자부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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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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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월 |
| 행정자치부 |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부처 협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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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
| 지방자치단체 |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지방의회 보고 및 행자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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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익년도 |
| 행정자치부 |
| ∘전국 종합․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
Ⅱ. 금년에 달라지는 사항 |
종전(2006~2010년) | 금년(2007~2011년) |
▪계획수립 세부일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 시달 : 6~7월 -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조서 입력 : 7~8월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반영 :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11월 | ▪계획수립 세부일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 시달 : 2~3월 -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설명서 입력 : 3~4월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반영 :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11월 |
▪입력 전산프로그램 -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LFIS) | ▪입력 전산프로그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 사업예산구조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설명서 작성기준으로 활용 |
Ⅲ.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 |
1. 계획수립 기본방향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06.11)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과 연계하여 수정․보완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 참조
○ 계획 수립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
- 경제성장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에 관한 전망자료, 국가적 주요정책 추진 등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요인 등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
-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
○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속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 수립
○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7년도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작성
- 지방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국회,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필요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별도 지침
2. 계획기간 : 2007~2011년 (5년)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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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예산안 | | 발전계획 | | 발전계획 | | 발전계획 | | 발전계획 |
3. 작성 대상 및 기준
○ 작성대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작성기준
- ´07년도 예산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07년도 최종예산안
- ´08년도 이후 : ´07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참고 > 2002~2006년도 시·도별 최종예산 기준 증가율
단체별 | 연도별 최종예산(억원, 총계기준) | 증 가 율(%) |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02 ~’03 | ‘03 ~’04 | ‘04 ~’05 | ‘05 ~’06 | ‘02 ~’06 | |
합계 | 1,199,116 | 1,270,435 | 1,269,549 | 1,373,802 | 1,500,216 | 5.9 | △0.1 | 8.2 | 9.2 | 25.1 |
서 울 | 173,586 | 199,100 | 218,921 | 230,487 | 222,288 | 14.7 | 10.0 | 5.3 | △3.6 | 28.1 |
광역시계 | 223,723 | 232,942 | 245,967 | 260,055 | 291,293 | 4.1 | 5.6 | 5.7 | 12.0 | 30.2 |
부 산 | 67,495 | 66,587 | 68,875 | 73,339 | 83,271 | △1.3 | 3.4 | 6.5 | 13.5 | 23.4 |
대 구 | 40,120 | 44,839 | 44,018 | 46,496 | 51,691 | 11.8 | △1.8 | 5.6 | 11.2 | 28.8 |
인 천 | 47,002 | 48,140 | 53,108 | 58,131 | 65,019 | 2.4 | 10.3 | 9.5 | 11.8 | 38.3 |
광 주 | 26,910 | 27,732 | 30,919 | 30,467 | 32,690 | 3.1 | 11.5 | △1.5 | 7.3 | 21.5 |
대 전 | 24,061 | 26,482 | 27,607 | 28,726 | 32,636 | 10.1 | 4.2 | 4.1 | 13.6 | 35.6 |
울 산 | 18,133 | 19,159 | 21,437 | 22,894 | 25,986 | 5.7 | 11.9 | 6.8 | 13.5 | 43.3 |
도계 | 801,806 | 838,393 | 804,660 | 883,259 | 986,634 | 4.6 | △4.0 | 9.8 | 11.7 | 23.1 |
경 기 | 219,789 | 244,587 | 248,574 | 260,756 | 294,780 | 11.3 | 1.6 | 4.9 | 13.0 | 34.1 |
강 원 | 97,746 | 76,509 | 65,187 | 72,584 | 106,037 | △21.7 | △14.8 | 11.3 | 46.1 | 8.5 |
충 북 | 44,831 | 46,667 | 54,117 | 52,707 | 58,881 | 4.1 | 16.0 | △2.6 | 11.7 | 31.3 |
충 남 | 57,910 | 67,862 | 75,137 | 83,607 | 86,399 | 17.2 | 10.7 | 11.3 | 3.3 | 49.2 |
전 북 | 63,549 | 62,808 | 62,119 | 78,210 | 75,952 | △1.2 | △1.1 | 25.9 | △2.9 | 19.5 |
전 남 | 93,579 | 90,914 | 89,607 | 99,637 | 108,120 | △2.8 | △1.4 | 11.2 | 8.5 | 15.5 |
경 북 | 93,080 | 99,210 | 90,245 | 102,385 | 110,635 | 6.6 | △9.0 | 13.5 | 8.1 | 18.9 |
경 남 | 110,395 | 126,535 | 96,339 | 108,911 | 118,478 | 14.6 | △23.9 | 13.1 | 8.8 | 7.3 |
제 주 | 20,923 | 23,297 | 23,331 | 24,458 | 27,352 | 11.3 | 0.1 | 4.8 | 11.8 | 30.7 |
4. 계획수립 세부일정
사전 의견수렴 및 중기사업목록 조사 |
| ① (행자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 의견수렴․조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② (행자부→중앙부처→행자부) 자치단체보조 중기사업계획 목록 취합 |
| ´06.12월 ~´07.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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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지침 마련 및 자치단체 시달 |
| ① (행자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 마련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반영 ② (행자부→광역자치단체)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지침 시달 * 광역→기초 설명회는 시도별 주관 |
| 3월
3월
(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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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설명서 입력 |
| ① 자치단체별 세부사업설명서 입력 * 시스템 입력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협의(성과주의 예산․회계지원상황실) |
| 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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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반영 |
| ① (행자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관계 부처 의견조회 ② (행자부→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검토의견 송부 ③ (지방자치단체) 시도비, 시군구비 조정 |
| 5~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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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수 립 |
| ①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작성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확정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보고 |
| 10월말
11월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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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및 관계부처 협의 |
| ①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계획 종합 ② (행자부) 전국 계획 종합 ※ 필요시 합동작업 ③ (행자부) 종합 계획 관계부처 협의 |
| 12월 12월~´08.1월
´08.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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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보고 및 자치단체 등 송부 |
| ① (행자부) 국무회의 보고 ② (행자부)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
| ´08.3월까지 ´08.3월이후 |
5. 재원배분 분류체계
○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UN COFOG)에 부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제도 및 통합재정분석 간 분류체계로 일원화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3분야 51부문 | ||||||||
분야 | 부문 | 명 칭 | 분야 | 부문 | 명 칭 | 분야 | 부문 | 명 칭 |
010 |
| 일반공공행정(4) | 070 |
| 환경보호(6) | 110 |
| 산업․중소기업(6) |
| 011 | 입법및선거관리 |
| 071 | 상하수도・수질 |
| 111 | 산업금융지원 |
| 013 | 지방행정・재정지원 |
| 072 | 폐기물 |
| 112 | 산업기술지원 |
| 014 | 재정・금융 |
| 073 | 대기 |
| 113 | 무역및투자유치 |
| 016 | 일반행정 |
| 074 | 자연 |
| 114 | 산업진흥・고도화 |
020 |
| 공공질서 및 안전(2) |
| 075 | 해양 |
| 115 | 에너지및자원개발 |
| 023 | 경찰 |
| 076 | 환경보호일반 |
| 116 | 산업・중소기업일반 |
| 025 | 재난방재․민방위 | 080 |
| 사회복지(8) | 120 |
| 수송 및 교통(5) |
050 |
| 교육(3) |
| 081 | 기초생활보장 |
| 121 | 도로 |
| 051 | 유아및초중등교육 |
| 082 | 취약계층지원 |
| 123 | 도시철도 |
| 052 | 고등교육 |
| 084 | 보육・가족및여성 |
| 124 | 해운・항만 |
| 053 | 평생・직업교육 |
| 085 | 노인・청소년 |
| 125 | 항공・공항 |
060 |
| 문화및관광(5) |
| 086 | 노동 |
| 126 | 대중교통・물류등기타 |
| 061 | 문화예술 |
| 087 | 보훈 | 140 |
| 국토 및 지역개발(3) |
| 062 | 관광 |
| 088 | 주택 |
| 141 | 수자원 |
| 063 | 체육 |
| 089 | 사회복지 일반 |
| 142 | 지역및도시 |
| 064 | 문화재 | 090 |
| 보건(2) |
| 143 | 산업단지 |
| 065 | 문화및관광일반 |
| 091 | 보건의료 | 150 |
| 과학기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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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 | 식품의약안전 |
| 151 | 기술개발 |
|
|
| 100 |
| 농림해양수산(3) |
| 152 | 과학기술연구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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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농업・농촌 |
| 153 | 과학기술일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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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임업・산촌 | 160 |
| 예비비(1) |
900 |
| 기타 |
| 103 | 해양수산・어촌 |
| 161 | 예비비 |
※ UN COFOG : UN의 정부기능분류 (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6.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의회 보고
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위원의 1/2 이상을 지방의원․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권고사항)
○ 기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나. 지방의회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확정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의회에 출석보고 또는 서면보고
※ 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단년도 예산과 구분
○ 의회는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
- 향후 재정운용 목표, 재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7.타 재정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가. 타 재정제도와의 관계
사업예산제도와의 관계
○ ´07년 사업예산서와 연계 추진
- ‘07년 사업예산서에서 제시하는 조직목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등록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중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기준으로 활용
※ 기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선 구조화 필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심사
○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지방채 발행
○ 투자계획 수립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기초로 판단하되,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국고보조금 신청
○ 차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선행하여 부처와 자치단체간 사전조율 기능
○ 재원조달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재정현실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은 과감히 정리
예산 편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지방재정공시제도
○ 매년초 당해연도 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시함으로써 계획적 집행을 담보
지방재정분석제도
○ 중기지방투자사업의 계획성 제고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사업비의 사업예산반영 비율을 재정분석지표(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에 반영
BTL 사업(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기간 중 민간의 시설투자는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대기간(약정기간) 중 정부지급금을 연차별 투자액 및 향후 투자액으로 표시
※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부대수익사업 순이익) + 운영비
○ 국고에서 보조하는 BTL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준하여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BTL 사업은 자체사업에 준하여 처리
- 지방채, 채무부담행위와 함께 사업계획을 별도 작성
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06.9)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과 연계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 고려 및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Ⅳ.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세부사항 |
1 |
| 기본구성 |
Ⅰ. 자치단체 현황 1. 일반현황 2.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평가 Ⅱ. 중기재정운용 여건 1. 중기재정여건 전망 2. 중기세입 전망 Ⅲ.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1. 중기재정운용 목표 2. 재원배분 방향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2. 공공질서 및 안전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3. 교육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4. ............................ |
2 |
| 계획수립 기준 |
가.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에서 제시한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 고려
○ 지방세는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 제도변경 요인, GDP 성장률,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
|
|
※ ‘07년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 |
|
| |
▪최근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07년 성장률은 3.2% 내외 기록 전망 ▪국가경제도 수출 및 민간소비의 증가가 분화되면서 완만한 경기둔화세를 보일 가능성(‘07년 성장률은 4.5%대 전망) ▪지방의 경우는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경기 안정 등으로 ‘07년 지방세수 증가율은 5%내외로 전망(최근 10년간 10% 수준) ※ 지방세수 : ‘06년(잠정) 40조원 → ’07년(전망) 42조원(5%증가) |
○ 세외수입은,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한 수수료 요율 현실화에 따른 신장률을 감안하여 계상
의존재원 추계
○ 최근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07.4)을 고려하여 추계
※ 참고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방재정지원 규모
(단위 : 조원,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연평균 증가율 (´06~´10) |
지방교부금 | 46.1 | 51.0 | 56.5 | 61.3 | 66.5 | 9.6 |
국고보조금 | 14.8 | 15.8 | 17.5 | 19.4 | 21.5 | 9.7 |
균특회계 | 6.3 | 6.7 | 7.2 | 7.7 | 8.2 | 6.8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나.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
중기재정운용 목표
○ 사후적으로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
- 재정수지 적자 상환, 채무관리 수준,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 등
▪재정수지 : ´00년 균형수지 달성 등
▪채무수준 : 예산규모 대비 00% 등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 : 연평균 00% 증가 등
재원배분 방향
○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
○ 계획기간중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및 재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표·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
예)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정투자 확대
- 분야별 목표(5년후 미래상)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
예) 환경보호 분야 / 삶의질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 투자 증가
´07년 30억원 → ´11년 60억원
다. 분야별 분류체계 및 설명서 입력 |
분야 분류체계
○ 중장기 재원배분(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편성(사업예산) 및 통합재정분석(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 분류)의 기능 분류체계 일원화를 위해 사업예산 세출기능 분류체계 적용(13분야 51부문)
- ´07년도에 자치단체별로 재편한 사업예산서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적용
⇒ 사업예산(사업구조화)의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으로 활용
⇒ 다만, 세부사업의 금액단위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대상 이하인 경우 비대상사업으로 분류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13분야 51부문 | ||||||
분야 | 부문 | 명 칭 |
| 분야 | 부문 | 명 칭 |
010 |
| 일반공공행정 |
| 090 |
| 보건 |
| 011 | 입법및선거관리 |
|
| 091 | 보건의료 |
| 013 | 지방행정・재정지원 |
|
| 093 | 식품의약안전 |
| 014 | 재정・금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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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 | 일반행정 |
| 100 |
| 농림해양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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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농업・농촌 |
020 |
| 공공질서및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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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임업・산촌 |
| 023 | 경찰 |
|
| 103 | 해양수산・어촌 |
| 025 | 재난방재・민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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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 산업・중소기업 |
050 |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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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산업금융지원 |
| 051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112 | 산업기술지원 |
| 052 | 고등교육 |
|
| 113 | 무역및투자유치 |
| 053 | 평생・직업교육 |
|
| 114 | 산업진흥・고도화 |
|
|
|
|
| 115 | 에너지및자원개발 |
060 |
| 문화및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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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산업・중소기업일반 |
| 061 | 문화예술 |
|
|
|
|
| 062 | 관광 |
| 120 |
| 수송및교통 |
| 063 | 체육 |
|
| 121 | 도로 |
| 064 | 문화재 |
|
| 123 | 도시철도 |
| 065 | 문화및관광일반 |
|
| 124 | 해운・항만 |
|
|
|
|
| 125 | 항공・공항 |
070 |
| 환경보호 |
|
| 126 | 대중교통・물류등기타 |
| 071 | 상하수도・수질 |
|
|
|
|
| 072 | 폐기물 |
| 140 |
| 국토및지역개발 |
| 073 | 대기 |
|
| 141 | 수자원 |
| 074 | 자연 |
|
| 142 | 지역및도시 |
| 075 | 해양 |
|
| 143 | 산업단지 |
| 076 | 환경보호일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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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 과학기술 |
080 |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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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기술개발 |
| 081 | 기초생활보장 |
|
| 152 | 과학기술연구지원 |
| 082 | 취약계층지원 |
|
| 153 | 과학기술일반 |
| 084 | 보육・가족및여성 |
|
|
|
|
| 085 | 노인・청소년 |
| 160 |
| 예비비 |
| 086 | 노동 |
|
| 161 | 예비비 |
| 087 | 보훈 |
|
|
|
|
| 088 | 주택 |
|
|
|
|
| 089 | 사회복지일반 |
| 900 |
| 기타 |
세부사업설명서 입력
○ 작년(´06~´10년 계획)과 동일하게 세세항별 세출분류 중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에 대하여만 입력하되
- 사업예산(사업구조화) 세부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으로 활용
※ 사업예산에 포함된 일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사업예산에 포함
○ 기준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소규모 사업은 비대상사업으로 처리
■광 역 - 총사업비(경상적 사업은 계획기간내 사업비 합계) 20억원이상 ■기 초 - 2007년 당초예산규모 3,000억원 이상 단체 : 10억원이상 2007년 당초예산규모 3,000원억원 미만 단체 : 5억원이상 |
○ 세부사업설명서 입력시 보조사업·자체사업 및 중기사업과 비대상사업으로 선택
예) 환경보호 분야 - 녹색환경도시 조성 관련 포괄계상사업(국고보조, 074 자연)
○ 입력시 유의사항
- 사업기간이 5년이상 이거나 계획기간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
- 경상적 사업일 경우 기투자, 향후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07~’11) 자료만 입력
- 교부세(보통, 특별, 분권)는 자체사업으로 입력, 광역은 시도비에 입력, 기초는 시군구비에 입력
- 보조형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고, 자체(시도비보조사업 포함)사업으로 입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고, 시도비, 자체사업 형태로 입력
※ 세출전망 총사업비는 모든 세부사업(비대상사업 포함) 총사업비와 일치해야 함
■광 역 - 총사업비에서 시군구비, 채무부담, 민자금액이 제외됨 ■기 초 - 총사업비에서 채무부담, 민자금액이 제외됨 |
라. 중기 채무전망 |
○ 장래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및 BTL 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서를 별도 작성, 참고자료로 붙임(“e-호조” 활용으로 별도 작성하지 않음)
< 서식 1 >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비 | ||||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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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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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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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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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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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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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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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 채무부담행위 계획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비 | ||||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채무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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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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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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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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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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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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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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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 BTL 사업계획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비 | ||||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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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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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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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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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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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0 |
|
|
|
| ||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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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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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앙부처 검토의견 반영 |
○ 소관 부처는 ①사업의 타당성, ②재원확보 가능성, ③국비·지방비 분담률 등을 기준으로
- 지원 / 조건부 지원 / 지원계획 없음 의견 제시
▪지 원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부처 예산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국비․지방비 분담률이 적정한 경우
▪조 건 부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확보가 불확실하거나 국고보조율이 과도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없음 :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예산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아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경우
※ 부처 소관사업 검토의견 작성서식(예시)
사업명 (자치단체) | 종합 검토의견 | 사업의 타당성 | 재원확보 가능성 | 국비․지방비 분담률 | ||||||||
지원 | 조건부 지 원 | 계획 없음 | 매우 타당 | 타 당 | 부 당 | 확 실 | 불확실 | 확보 불가 | 적 정 | 조정 필요 | 부적정 | |
| ○ (80:20)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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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는 부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권고사항)
- 중앙부처 검토의견이 부정적인 경우 사업 삭제가 원칙이나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부처의 국고지원 가능성이 낮은 경우, 부처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자치단체에서 긴급을 요하는 역점사업인 경우 등은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 재원확보 가능성 입증, 국비·지방비 분담률 조정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 확정
Ⅴ. 행정사항 |
○ 행정자치부
-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시달
※ 필요시 시도는 시군구에 자체 계획마련 시달
- 계획 수립 추진일정에 따라 제반절차 추진
○ 지방자치단체
- 행자부에서 시달하는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시도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리 시군구에 시도비 보조사업 목록을 코드화하여 제공 가능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확산보급 사업단
-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 및 담당공무원 교육 지원․협조
※ 연락처 : T. 02-69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