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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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2007~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5.3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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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

  2. 계획수립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다년도예산, Multiyear Budget)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앙부처에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3. 연혁 및 근거규정 

○ ´88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

○ ´93년 이후 : 연동화계획으로 운영

○ ´95년 이후 :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부터 : 수립시기를 상반기(4월)에서 하반기(11월)로 조정

○ ´07년 부터 :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상반기 수립, 하반기 확정, 행자부 제출(11월)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획수립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확정,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

※ 수립 확정은 자치단체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후 국무회의에 보고

※ ´05~´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06.6.27)

5.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6. 계획수립 절차 

 

1~2월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중기사업계획 행자부에서 종합

(행자부 요청→관계부처 작성→행자부 종합)

 

 

 

 

 

 

 

 

 

 

2~3월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시달

(행자부 → 지방자치단체)

 

 

 

 

 

 

 

 

 

 

3~4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5~10월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부처 협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10~11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지방의회 보고 및 행자부 제출

 

 

 

 

 

 

 

 

 

 

12월

~익년도

 

 

행정자치부

 

 

∘전국 종합․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Ⅱ. 금년에 달라지는 사항

 

 

 

 

 

종전(2006~2010년)

금년(2007~2011년)

▪계획수립 세부일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 시달 : 6~7월

-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조서 입력 : 7~8월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반영 :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11월

▪계획수립 세부일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 시달 : 2~3월

-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설명서 입력 : 3~4월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반영 :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11월

▪입력 전산프로그램

-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LFIS)

▪입력 전산프로그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 사업예산구조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설명서 작성기준으로 활용

Ⅲ.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

1. 계획수립 기본방향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06.11)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과 연계하여 수정․보완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 참조

○ 계획 수립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

- 경제성장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에 관한 전망자료, 국가적 주요정책 추진 등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요인 등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

-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

○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속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 수립

○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7년도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작성

- 지방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국회,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필요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별도 지침

2. 계획기간 : 2007~2011년 (5년)

 

2007

 

 

2008

 

 

2009

 

 

2010

 

 

2011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3. 작성 대상 및 기준 

○ 작성대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작성기준

- ´07년도 예산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07년도 최종예산안

- ´08년도 이후 : ´07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참고 > 2002~2006년도 시·도별 최종예산 기준 증가율

단체별

연도별 최종예산(억원, 총계기준)

증 가 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

~’03

‘03

~’04

‘04

~’05

‘05

~’06

‘02

~’06

합계

1,199,116

1,270,435

1,269,549

1,373,802

1,500,216

5.9

△0.1

8.2

9.2

25.1

서 울

173,586

199,100

218,921

230,487

222,288

14.7

10.0

5.3

△3.6

28.1

광역시계

223,723

232,942

245,967

260,055

291,293

4.1

5.6

5.7

12.0

30.2

부 산

67,495

66,587

68,875

73,339

83,271

△1.3

3.4

6.5

13.5

23.4

대 구

40,120

44,839

44,018

46,496

51,691

11.8

△1.8

5.6

11.2

28.8

인 천

47,002

48,140

53,108

58,131

65,019

2.4

10.3

9.5

11.8

38.3

광 주

26,910

27,732

30,919

30,467

32,690

3.1

11.5

△1.5

7.3

21.5

대 전

24,061

26,482

27,607

28,726

32,636

10.1

4.2

4.1

13.6

35.6

울 산

18,133

19,159

21,437

22,894

25,986

5.7

11.9

6.8

13.5

43.3

도계

801,806

838,393

804,660

883,259

986,634

4.6

△4.0

9.8

11.7

23.1

경 기

219,789

244,587

248,574

260,756

294,780

11.3

1.6

4.9

13.0

34.1

강 원

97,746

76,509

65,187

72,584

106,037

△21.7

△14.8

11.3

46.1

8.5

충 북

44,831

46,667

54,117

52,707

58,881

4.1

16.0

△2.6

11.7

31.3

충 남

57,910

67,862

75,137

83,607

86,399

17.2

10.7

11.3

3.3

49.2

전 북

63,549

62,808

62,119

78,210

75,952

△1.2

△1.1

25.9

△2.9

19.5

전 남

93,579

90,914

89,607

99,637

108,120

△2.8

△1.4

11.2

8.5

15.5

경 북

93,080

99,210

90,245

102,385

110,635

6.6

△9.0

13.5

8.1

18.9

경 남

110,395

126,535

96,339

108,911

118,478

14.6

△23.9

13.1

8.8

7.3

제 주

20,923

23,297

23,331

24,458

27,352

11.3

0.1

4.8

11.8

30.7

4. 계획수립 세부일정

사전 의견수렴 및

중기사업목록 조사

 

 

① (행자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 의견수렴․조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② (행자부→중앙부처→행자부)

자치단체보조 중기사업계획 목록

취합

 

 

´06.12월

~´07.1월

 

 

2월

 

 

 

 

 

 

 

 

 

 

 

 

계획수립 지침 마련

및 자치단체 시달

 

 

① (행자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 마련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반영

② (행자부→광역자치단체)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지침 시달

* 광역→기초 설명회는 시도별 주관

 

 

3월

 

 

 

 

3월

 

 

(3~4월)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설명서 입력

 

 

① 자치단체별 세부사업설명서 입력

* 시스템 입력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협의(성과주의 예산․회계지원상황실)

 

 

3~4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반영

 

 

① (행자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관계

부처 의견조회

② (행자부→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검토의견 송부

③ (지방자치단체) 시도비, 시군구비 조정

 

 

5~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 립

 

 

①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작성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확정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보고

 

 

10월말

 

 

11월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및

관계부처 협의

 

 

①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계획 종합

② (행자부) 전국 계획 종합

※ 필요시 합동작업

③ (행자부) 종합 계획 관계부처 협의

 

 

12월

12월~´08.1월

 

 

´08. 1~2월

 

 

 

 

 

 

 

 

국무회의 보고 및

자치단체 등 송부

 

 

① (행자부) 국무회의 보고

② (행자부)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08.3월까지

´08.3월이후

 

 5. 재원배분 분류체계

○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UN COFOG)에 부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제도 및 통합재정분석 간 분류체계로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3분야 51부문 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및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및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50

 

 

교육(3)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2

고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24

해운・항만

 

 

053

평생・직업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60

 

 

문화및관광(5)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061

문화예술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2

관광

 

 

088

주택

 

 

141

수자원

 

 

063

체육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및도시

 

 

064

문화재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5

문화및관광일반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 UN COFOG : UN의 정부기능분류 (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6.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의회 보고

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위원의 1/2 이상을 지방의원․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권고사항)

○ 기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지방의회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확정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의회에 출석보고 또는 서면보고

※ 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단년도 예산과 구분

○ 의회는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

- 향후 재정운용 목표, 재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7.타 재정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가. 타 재정제도와의 관계

󰊱 사업예산제도와의 관계

○ ´07년 사업예산서와 연계 추진

- ‘07년 사업예산서에서 제시하는 조직목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등록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중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기준으로 활용

※ 기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선 구조화 필요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심사

○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 지방채 발행

○ 투자계획 수립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기초로 판단하되,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 국고보조금 신청

○ 차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선행하여 부처와 자치단체간 사전조율 기능

○ 재원조달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재정현실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은 과감히 정리

󰊵 예산 편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지방재정공시제도

○ 매년초 당해연도 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시함으로써 계획적 집행을 담보

󰊷 지방재정분석제도

○ 중기지방투자사업의 계획성 제고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사업비의 사업예산반영 비율을 재정분석지표(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에 반영

󰊸 BTL 사업(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기간 중 민간의 시설투자는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대기간(약정기간) 중 정부지급금을 연차별 투자액 및 향후 투자액으로 표시

※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부대수익사업 순이익) + 운영비

○ 국고에서 보조하는 BTL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준하여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BTL 사업은 자체사업에 준하여 처리

- 지방채, 채무부담행위와 함께 사업계획을 별도 작성

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06.9)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과 연계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 고려 및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Ⅳ.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세부사항

1

 

 

기본구성

Ⅰ. 자치단체 현황

1. 일반현황

2.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평가

Ⅱ. 중기재정운용 여건

1. 중기재정여건 전망

2. 중기세입 전망

Ⅲ.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1. 중기재정운용 목표

2. 재원배분 방향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2. 공공질서 및 안전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3. 교육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4. ............................

2

 

 

계획수립 기준

가.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에서 제시한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 고려

○ 지방세는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 제도변경 요인, GDP 성장률,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

 

 

 

※ ‘07년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

 

 

 

   

▪최근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07년 성장률은 3.2% 내외 기록 전망

▪국가경제도 수출 및 민간소비의 증가가 분화되면서 완만한 경기둔화세를 보일 가능성(‘07년 성장률은 4.5%대 전망)

▪지방의 경우는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경기 안정 등으로 ‘07년 지방세수 증가율은 5%내외로 전망(최근 10년간 10% 수준) 

※ 지방세수 : ‘06년(잠정) 40조원 → ’07년(전망) 42조원(5%증가)

○ 세외수입은,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한 수수료 요율 현실화에 따른 신장률을 감안하여 계상 

󰊲 의존재원 추계

○ 최근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07.4)을 고려하여 추계

※ 참고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방재정지원 규모

(단위 : 조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06~´10)

지방교부금

46.1

51.0

56.5

61.3

66.5

9.6

국고보조금

14.8

15.8

17.5

19.4

21.5

9.7

균특회계

6.3

6.7

7.2

7.7

8.2

6.8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나.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 중기재정운용 목표

○ 사후적으로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

- 재정수지 적자 상환, 채무관리 수준,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 등

▪재정수지 : ´00년 균형수지 달성 등

▪채무수준 : 예산규모 대비 00% 등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 : 연평균 00% 증가 등

󰊲 재원배분 방향

○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

○ 계획기간중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및 재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표·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

예)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정투자 확대

- 분야별 목표(5년후 미래상)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

예) 환경보호 분야 / 삶의질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 투자 증가

´07년 30억원 → ´11년 60억원 

다. 분야별 분류체계 및 설명서 입력

󰊱 분야 분류체계

○ 중장기 재원배분(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편성(사업예산) 및 통합재정분석(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 분류)의 기능 분류체계 일원화를 위해 사업예산 세출기능 분류체계 적용(13분야 51부문)

- ´07년도에 자치단체별로 재편한 사업예산서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적용

⇒ 사업예산(사업구조화)의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으로 활용

⇒ 다만, 세부사업의 금액단위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대상 이하인 경우 비대상사업으로 분류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13분야 51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

 

 

090

 

 

보건

 

 

011

입법및선거관리

 

 

 

 

091

보건의료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93

식품의약안전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020

 

 

공공질서및안전

 

 

 

 

102

임업・산촌

 

 

023

경찰

 

 

 

 

103

해양수산・어촌

 

 

025

재난방재・민방위

 

 

 

 

 

 

 

 

 

 

 

 

 

 

 

 

110

 

 

산업・중소기업

050

 

 

교육

 

 

 

 

111

산업금융지원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12

산업기술지원

 

 

052

고등교육

 

 

 

 

113

무역및투자유치

 

 

053

평생・직업교육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60

 

 

문화및관광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61

문화예술

 

 

 

 

 

 

 

 

 

 

062

관광

 

 

120

 

 

수송및교통

 

 

063

체육

 

 

 

 

121

도로

 

 

064

문화재

 

 

 

 

123

도시철도

 

 

065

문화및관광일반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070

 

 

환경보호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140

 

 

국토및지역개발

 

 

073

대기

 

 

 

 

141

수자원

 

 

074

자연

 

 

 

 

142

지역및도시

 

 

075

해양

 

 

 

 

143

산업단지

 

 

076

환경보호일반

 

 

 

 

 

 

 

 

 

 

 

 

 

 

 

 

150

 

 

과학기술

080

 

 

사회복지

 

 

 

 

151

기술개발

 

 

081

기초생활보장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82

취약계층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084

보육・가족및여성

 

 

 

 

 

 

 

 

 

 

085

노인・청소년

 

 

160

 

 

예비비

 

 

086

노동

 

 

 

 

161

예비비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900

 

 

기타

󰊲 세부사업설명서 입력

○ 작년(´06~´10년 계획)과 동일하게 세세항별 세출분류 중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에 대하여만 입력하되

- 사업예산(사업구조화) 세부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으로 활용

※ 사업예산에 포함된 일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사업예산에 포함

○ 기준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소규모 사업은 비대상사업으로 처리

■광 역 - 총사업비(경상적 사업은 계획기간내 사업비 합계) 20억원이상

■기 초 - 2007년 당초예산규모 3,000억원 이상 단체 : 10억원이상

2007년 당초예산규모 3,000원억원 미만 단체 : 5억원이상

○ 세부사업설명서 입력시 보조사업·자체사업 및 중기사업과 비대상사업으로 선택

예) 환경보호 분야 - 녹색환경도시 조성 관련 포괄계상사업(국고보조, 074 자연)

○ 입력시 유의사항

- 사업기간이 5년이상 이거나 계획기간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

- 경상적 사업일 경우 기투자, 향후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07~’11) 자료만 입력

- 교부세(보통, 특별, 분권)는 자체사업으로 입력, 광역은 시도비에 입력, 기초는 시군구비에 입력

- 보조형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고, 자체(시도비보조사업 포함)사업으로 입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고, 시도비, 자체사업 형태로 입력

※ 세출전망 총사업비는 모든 세부사업(비대상사업 포함) 총사업비와 일치해야 함

■광 역 - 총사업비에서 시군구비, 채무부담, 민자금액이 제외됨

■기 초 - 총사업비에서 채무부담, 민자금액이 제외됨

라. 중기 채무전망

○ 장래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및 BTL 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서를 별도 작성, 참고자료로 붙임(“e-호조” 활용으로 별도 작성하지 않음)

< 서식 1 >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2007

 

 

 

 

 

 

 

 

2008

 

 

 

 

 

 

 

 

2009

 

 

 

 

 

 

 

 

2010

 

 

 

 

 

 

 

 

2011

 

 

 

 

 

 

 

 

< 서식 2 > 채무부담행위 계획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채무부담

 

 

 

 

 

 

 

 

 

 

 

 

2007

 

 

 

 

 

 

 

 

2008

 

 

 

 

 

 

 

 

2009

 

 

 

 

 

 

 

 

2010

 

 

 

 

 

 

 

 

2011

 

 

 

 

 

 

 

 

< 서식 3 > BTL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2007

 

 

 

 

 

 

 

 

2008

 

 

 

 

 

 

 

 

2009

 

 

 

 

 

 

 

 

2010

 

 

 

 

 

 

 

 

2011

 

 

 

 

 

 

 

 

마. 중앙부처 검토의견 반영

○ 소관 부처는 ①사업의 타당성, ②재원확보 가능성, ③국비·지방비 분담률 등을 기준으로

- 지원 / 조건부 지원 / 지원계획 없음 의견 제시

▪지 원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부처 예산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국비․지방비 분담률이 적정한 경우

▪조 건 부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확보가 불확실하거나 국고보조율이 과도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없음 :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예산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아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경우

※ 부처 소관사업 검토의견 작성서식(예시)

사업명

(자치단체)

종합 검토의견

사업의 타당성

재원확보 가능성

국비․지방비 분담률

지원

조건부

지 원

계획

없음

매우

타당

타 당

부 당

확 실

불확실

확보

불가

적 정

조정

필요

부적정

 

 

(80:20)

 

 

 

 

 

 

 

 

 

 

 

 

 

 

○ 자치단체는 부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권고사항)

- 중앙부처 검토의견이 부정적인 경우 사업 삭제가 원칙이나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부처의 국고지원 가능성이 낮은 경우, 부처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자치단체에서 긴급을 요하는 역점사업인 경우 등은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 재원확보 가능성 입증, 국비·지방비 분담률 조정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 확정

Ⅴ. 행정사항

○ 행정자치부

-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시달

※ 필요시 시도는 시군구에 자체 계획마련 시달

- 계획 수립 추진일정에 따라 제반절차 추진

○ 지방자치단체

- 행자부에서 시달하는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시도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리 시군구에 시도비 보조사업 목록을 코드화하여 제공 가능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확산보급 사업단

-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 및 담당공무원 교육 지원․협조

※ 연락처 : T. 02-69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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