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고보조금 신청 철저
○ 정부의 2007년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06.4.28까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빠짐없이 예산 신청하기 바라며, ○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등으로 신청한 국고보조금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Ⅰ |
| 근 거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출기일은 당해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Ⅱ |
| 추진일정 |
□ 국고보조금신청안내 통보(행자부 → 시․도) …………………… 4.12
□ 국고보조금신청지침 시달(경영기획실→실․국․본부,자치구) …… 4.17
□ 실․국․본부별 중앙부처에 국고보조금 신청 ………… 4.20~4.28
자치구는 시 사업부서에 국고보조금 신청(4.20한)
□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제출(실․국․본부 → 예산담당관) ………… 5. 3
□ 국고보조금신청내역 재정정보통합시스템 입력(실․국․본부 → 행자부)… 5.12한
□ 국고보조금 협의(실․국․본부 → 중앙부처) …………… 4~8월중
□ 정부예산안 확정 통보 (행정자치부 → 시․도) ……………… 10.15
Ⅲ |
| 2006년도 국고보조금 종합 분석 |
1. ‘06년도 국고보조금 현황(전국)
□ 대상사업
○ 정부부처 : 24개 부․처․청 405개 사업
○ 서 울 시 : 17개 국․본부 232개 사업
'06.3.31일 현재 확정내시 기준
□ 확 정 액
○ 국고보조금 : 17조 5,634억원
┏ 일반국고보조사업 : 282개사업 13조1,355억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지역개발계정) : 123개사업 4조4,279억원
○ 서울시 국고보조금 : 1조 1,253억원(전국의 6.4%)
┏ 국고(기금) 보조사업 : 221사업 1조860억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지역개발계정) : 11사업 393억원
※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지역혁신계정 예산은
미포함
2. ‘06년도 국고보조금 현황(서울시)
□ 신청 및 확정내시 현황
◦ 신 청(서 울 시 → 중앙부처) : 1조 7,177억원
◦ 확정내시(중앙부처 → 서 울 시) : 1조 1,253억원(신청액의 65.5%)
□ 부서별 확정내시 현황
(단위 : 백만원, ‘06.3.31현재)
회 계 별 | 2006년 | 2005년 | 증 감 (A-B) | |||||||||
건수 | 신 청 액 | 건수 | 내시액(A) | 확보율(%) | 건수 | 신 청 액 | 건수 | 내시액(B) | 확보율(%) | |||
총 계 | 232 | 1,717,745 | 232 | 1,125,311 | 65.5 | 283 | 2,127,197 | 241 | 1,082,822 | 50.9 | 42,489 | |
일반국고보조(기금 포함) | 220 | 1,655,262 | 221 | 1,086,035 | 65.6 | 269 | 2,062,821 | 227 | 1,041,399 | 50.5 | 44,636 | |
| 홍보기획관 | - | - | - | - | - | 1 | 100 | 1 | 100 | 100.0 | △100 |
| 경영기획실 | - | - | 1 | 437 | - | 1 | 800 | 1 | 800 | 100.0 | △363 |
| 여성가족정책관 | 28 | 64,700 | 42 | 70,412 | 108.8 | 43 | 75,436 | 36 | 69,506 | 92.1 | 906 |
| 비상기획관 | 6 | 506 | 5 | 208 | 41.1 | 10 | 2,437 | 7 | 463 | 18.9 | △255 |
| 정보화기획단 | 2 | 9,583 | 1 | 846 | 8.8 | - | - | - | - | - | 846 |
| 행 정 국 | 2 | 15,595 | 2 | 765 | 4.9 | 3 | 11,460 | 3 | 9,676 | 84.4 | △8,911 |
| 재 무 국 | - | - | - | - | - | 1 | 84 | 1 | 84 | 100.0 | △84 |
| 복지건강국 | 84 | 673,912 | 96 | 543,511 | 80.7 | 85 | 716,588 | 75 | 479,355 | 66.9 | 64,156 |
| 산 업 국 | 23 | 14,844 | 21 | 6,256 | 42.1 | 30 | 18,072 | 27 | 5,193 | 28.7 | 1,063 |
| 문 화 국 | 19 | 89,830 | 19 | 30,603 | 34.1 | 28 | 49,695 | 25 | 24,246 | 48.8 | 6,357 |
| 환 경 국 | 8 | 71,674 | 9 | 81,459 | 113.6 | 17 | 103,723 | 15 | 71,751 | 69.1 | 9,708 |
| 푸른도시국 | 11 | 15,332 | 7 | 1,325 | 8.6 | 10 | 20,874 | 9 | 7,559 | 36.2 | △6,234 |
| 교통국 | 6 | 119,193 | 4 | 39,257 | 32.9 | 9 | 434,481 | 7 | 94,722 | 21.8 | △55,465 |
| 뉴타운사업본부 | - | - | - | - | - | 1 | 35 | 1 | 35 | 100.0 | △35 |
| 도시계획국 | - | - | - | - | - | 2 | 35,674 | 1 | 5 | - | △5 |
| 건설기획국 | 16 | 79,865 | 5 | 13,200 | 16.5 | 11 | 127,078 | 4 | 12,149 | 9.6 | 1,051 |
| 주택국 | 2 | 100,271 | - | - | - | 4 | 58,143 | 4 | 58,143 | ·100.0 | △58,143 |
| 소방방재본부 | 10 | 21,366 | 6 | 2,783 | 13.0 | 10 | 22,204 | 7 | 1,622 | 7.3 | 1,161 |
| 지하철건설본부 | 3 | 378,592 | 3 | 294,973 | 77.9 | 3 | 385,938 | 8 | 205,989 | 53.3 | 88,984 |
균형발전특별회계 | 12 | 62,483 | 11 | 39,276 | 62.9 | 14 | 64,376 | 14 | 41,423 | 64.3 | △2,147 | |
| 한도내사업 | 9 | 34,827 | 9 | 34,827 | 100.0 | 11 | 35,400 | 11 | 35,400 | 100.0 | △573 |
| 기타사업등 | 3 | 27,656 | 2 | 4,449 | 16.1 | 3 | 28,976 | 3 | 6,023 | 20.8 | △1,574 |
□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 신청 및 수령 현황
(단위:억원)
2005년 | 2004년 | 2003년 | 2002년 | 2001년 | |||||
신청액 | 수령액 | 신청액 | 수령액 | 신청액 | 수령액 | 신청액 | 수령액 | 신청액 | 수령액 |
21,272 | 10,289 | 20,038 | 8,746 | 16,169 | 7,583 | 19,767 | 6,673 | 14,583 | 6,958 |
※ 2001~2004년 결산기준, 2005년은 12월말 현재 수령액 기준(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
Ⅳ |
| 2007년 국고보조금 신청 요령 |
1. 국고보조금(기금 포함) 신청
□ 실․국․본부의 사업부서
○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소관 중앙부처에 '06.4.28일까지 신청
○ 자치구 사업인 경우 신청받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전체 입장에서 우선순위 결정
□ 실․국․본부의 주무과
○ 소속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신청한 국고보조금사업 신청결과를 수합하여 “따로붙임”서식에 의거 ‘06.5.3일까지 예산담당관 제출
○ 수합된 소속부서의 국고보조금 신청사업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재정고(lofin.mogaha.go.kr)의 재정정보통합시스템(LFIS)전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06.5.12까지 입력 조치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신청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6항 및 제35조 제2항
□ 일정 및 방법
○ 산업국(산업지원과)에서 별도 지침 시달 (‘06.4.11 / 4.14)
Ⅴ |
| 행 정 사 항 |
1. 국고보조금 확보대책 강구
○ 국고보조금 확보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토하고, 국고보조금 신청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국고보조금 신청시부터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여건 조성
- 국고보조금 확보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편성시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킬 예정임
2. 국고보조금 등 신청프로그램 전산 실무교육
○ 일 시 : 2006. 4. 19(수) 14:00 ~ 16:00
○ 장 소 : 자치정보화조합 17층 소교육장(종로구 관철동 삼일빌딩)
(http://www.kali.or.kr 에서 약도 확인)
○ 참 석 : 예산담당주임 3명 (예산담당관1, 여성정책담당관1, 사회과1)
○ 내 용 : 국고보조금 관련 재정정보통합시스템(LFIS) 운용요령 등
3. 자치구 사업신청
○ 자치구 사업의 경우 해당 실․국에서 신청받아 제출(‘06.4.20한)
-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전체 입장에서 우선순위 결정
4.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신청
○ 신청기일 : ‘06. 4.28까지(사업부서 → 소관 중앙부처)
○ 신청부서 : 실․국․본부의 사업부서
5. 국고보조금 신청 결과 및 집행현황 제출
○ 제출기일 : ‘06. 5. 3까지(실․국․본부 → 예산담당관)
○ 제출부서 : 실․국․본부의 주무부서
○ 제출내용
- ①2007년도 국고보조금사업 신청현황 : 붙임 “서식1”
- ②200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현황 정리 : 붙임 “서식2”
- ③2005년도 국고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 정비 : 붙임 “서식3”
▸작성요령은 서식에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수정시에는 적색표기 바람.
6. 국고보조금 신청 내용 및 재정정보통합시스템 입력 조치
○ 입력기한 : ‘06. 5.12까지(실․국․본부 → 행자부 정보시스템)
○ 입력부서 : 실․국․본부의 주무부서
※ 시스템 입력문의처 : 자치정보화조합 이미란 ☎3279-0847
7. 2007 국고보조금 예산신청결과 분석에 따른 합동작업
○ 일 자 : ‘06. 5.20 ~ 5. 30
○ 주 관 : 행정자치부
○ 참 석 : 서울시 1명(국고보조사업 총괄관리담당)
< 따로붙임 >
1.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현황 : “서식 1”
2.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확보현황 : “서식 2”
3. 2005년도 국고보조금(국고,기금) 집행현황 : “서식 3”
4.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행자부) :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