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신청요령
상태바
국고보조금 신청요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5.20 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 국고보조금 신청 철저

 

○ 정부의 2007년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06.4.28까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빠짐없이 예산 신청하기 바라며,

○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등으로 신청한 국고보조금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근 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출기일은 당해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추진일정

□ 국고보조금신청안내 통보(행자부 → 시․도) …………………… 4.12

□ 국고보조금신청지침 시달(경영기획실→실․국․본부,자치구) …… 4.17

□ 실․국․본부별 중앙부처에 국고보조금 신청 ………… 4.20~4.28

󰀲 자치구는 시 사업부서에 국고보조금 신청(4.20한)

□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제출(실․국․본부 → 예산담당관) ………… 5. 3

□ 국고보조금신청내역 재정정보통합시스템 입력(실․국․본부 → 행자부)… 5.12한

□ 국고보조금 협의(실․국․본부 → 중앙부처) …………… 4~8월중

□ 정부예산안 확정 통보 (행정자치부 → 시․도) ……………… 10.15

 

 

2006년도 국고보조금 종합 분석

 

1. ‘06년도 국고보조금 현황(전국)

□ 대상사업

○ 정부부처 : 24개 부․처․청 405개 사업

○ 서 울 시 : 17개 국․본부 232개 사업

󰀲 '06.3.31일 현재 확정내시 기준

□ 확 정 액

○ 국고보조금 : 17조 5,634억원

┏ 일반국고보조사업 : 282개사업 13조1,355억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지역개발계정) : 123개사업 4조4,279억원

 

○ 서울시 국고보조금 : 1조 1,253억원(전국의 6.4%)

┏ 국고(기금) 보조사업 : 221사업 1조860억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지역개발계정) : 11사업 393억원

 

※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지역혁신계정 예산은

미포함

 

2. ‘06년도 국고보조금 현황(서울시)

□ 신청 및 확정내시 현황

◦ 신 청(서 울 시 → 중앙부처) : 1조 7,177억원

확정내시(중앙부처 → 서 울 시) : 1조 1,253억원(신청액의 65.5%)

□ 부서별 확정내시 현황

(단위 : 백만원, ‘06.3.31현재)

회 계 별

2006년

2005년

증 감

(A-B)

건수

신 청 액

건수

내시액(A)

확보율(%)

건수

신 청 액

건수

내시액(B)

확보율(%)

총 계

232

1,717,745

232

1,125,311

65.5

283

2,127,197

241

1,082,822

50.9

42,489

일반국고보조(기금 포함)

220

1,655,262

221

1,086,035

65.6

269

2,062,821

227

1,041,399

50.5

44,636

 

홍보기획관

-

-

-

-

-

1

100

1

100

100.0

△100

 

경영기획실

-

-

1

437

-

1

800

1

800

100.0

△363

 

여성가족정책관

28

64,700

42

70,412

108.8

43

75,436

36

69,506

92.1

906

 

비상기획관

6

506

5

208

41.1

10

2,437

7

463

18.9

△255

 

정보화기획단

2

9,583

1

846

8.8

-

-

-

-

-

846

 

행 정 국

2

15,595

2

765

4.9

3

11,460

3

9,676

84.4

△8,911

 

재 무 국

-

-

-

-

-

1

84

1

84

100.0

△84

 

복지건강국

84

673,912

96

543,511

80.7

85

716,588

75

479,355

66.9

64,156

 

산 업 국

23

14,844

21

6,256

42.1

30

18,072

27

5,193

28.7

1,063

 

문 화 국

19

89,830

19

30,603

34.1

28

49,695

25

24,246

48.8

6,357

 

환 경 국

8

71,674

9

81,459

113.6

17

103,723

15

71,751

69.1

9,708

 

푸른도시국

11

15,332

7

1,325

8.6

10

20,874

9

7,559

36.2

△6,234

 

교통국

6

119,193

4

39,257

32.9

9

434,481

7

94,722

21.8

△55,465

 

뉴타운사업본부

-

-

-

-

-

1

35

1

35

100.0

△35

 

도시계획국

-

-

-

-

-

2

35,674

1

5

-

△5

 

건설기획국

16

79,865

5

13,200

16.5

11

127,078

4

12,149

9.6

1,051

 

주택국

2

100,271

-

-

-

4

58,143

4

58,143

·100.0

△58,143

 

소방방재본부

10

21,366

6

2,783

13.0

10

22,204

7

1,622

7.3

1,161

 

지하철건설본부

3

378,592

3

294,973

77.9

3

385,938

8

205,989

53.3

88,984

균형발전특별회계

12

62,483

11

39,276

62.9

14

64,376

14

41,423

64.3

△2,147

 

한도내사업

9

34,827

9

34,827

100.0

11

35,400

11

35,400

100.0

△573

 

기타사업등

3

27,656

2

4,449

16.1

3

28,976

3

6,023

20.8

△1,574

 

□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 신청 및 수령 현황

(단위:억원)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신청액

수령액

신청액

수령액

신청액

수령액

신청액

수령액

신청액

수령액

21,272

10,289

20,038

8,746

16,169

7,583

19,767

6,673

14,583

6,958

※ 2001~2004년 결산기준, 2005년은 12월말 현재 수령액 기준(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

 

2007년 국고보조금 신청 요령

1. 국고보조금(기금 포함) 신청

□ 실․국․본부의 사업부서

○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소관 중앙부처에 '06.4.28일까지 신청

자치구 사업인 경우 신청받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전체 입장에서 우선순위 결정

 

□ 실․국․본부의 주무과

○ 소속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신청한 국고보조금사업 신청결과를 수합하여 따로붙임”서식에 의거 ‘06.5.3일까지 예산담당관 제출

 

○ 수합된 소속부서의 국고보조금 신청사업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재정고(lofin.mogaha.go.kr)의 재정정보통합시스템(LFIS)전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06.5.12까지 입력 조치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신청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6항 및 제35조 제2항

□ 일정 및 방법

○ 산업국(산업지원과)에서 별도 지침 시달 (‘06.4.11 / 4.14)

 

 

행 정 사 항

1. 국고보조금 확보대책 강구

○ 국고보조금 확보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토하고, 국고보조금 신청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국고보조금 신청시부터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여건 조성

- 국고보조금 확보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편성시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킬 예정임

 

2. 국고보조금 등 신청프로그램 전산 실무교육

○ 일 시 : 2006. 4. 19(수) 14:00 ~ 16:00

○ 장 소 : 자치정보화조합 17층 소교육장(종로구 관철동 삼일빌딩)

(http://www.kali.or.kr 에서 약도 확인)

○ 참 석 : 예산담당주임 3명 (예산담당관1, 여성정책담당관1, 사회과1)

○ 내 용 : 국고보조금 관련 재정정보통합시스템(LFIS) 운용요령 등

 

3. 자치구 사업신청

○ 자치구 사업의 경우 해당 실․국에서 신청받아 제출(‘06.4.20한)

-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전체 입장에서 우선순위 결정

 

4.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신청

○ 신청기일 : ‘06. 4.28까지(사업부서 → 소관 중앙부처)

○ 신청부서 : 실․국․본부의 사업부서

5. 국고보조금 신청 결과 및 집행현황 제출

제출기일 : ‘06. 5. 3까지(실․국․본부 → 예산담당관)

제출부서 : 실․국․본부의 주무부서

○ 제출내용

- ①2007년도 국고보조금사업 신청현황 : 붙임 “서식1”

- ②200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현황 정리 : 붙임 “서식2”

- ③2005년도 국고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 정비 : 붙임 “서식3”

작성요령은 서식에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수정시에는 적색표기 바람.

6. 국고보조금 신청 내용 및 재정정보통합시스템 입력 조치

○ 입력기한 : ‘06. 5.12까지(실․국․본부 → 행자부 정보시스템)

○ 입력부서 : 실․국․본부의 주무부서

※ 시스템 입력문의처 : 자치정보화조합 이미란 ☎3279-0847

 

7. 2007 국고보조금 예산신청결과 분석에 따른 합동작업

○ 일 자 : ‘06. 5.20 ~ 5. 30

○ 주 관 : 행정자치부

○ 참 석 : 서울시 1명(국고보조사업 총괄관리담당)

 

< 따로붙임 >

1.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현황 : “서식 1”

2.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확보현황 : “서식 2”

3. 2005년도 국고보조금(국고,기금) 집행현황 : “서식 3”

4.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행자부) : “붙임 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