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택시의 심야 호객행위, 부당요금 징수행위, 승차거부, 부제운행미준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개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꾸준히 단속하며, 3월중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근절하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에는 경찰서와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원시조합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할 예정이다.
단속은 현장단속을 우선으로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CCTV를 가동해 진행한다. 또한 안내문 5,000매를 제작해 관내 각 운수업체와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원시조합에 배부하는 등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2일 관내 27개 운수업체와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원시조합 관계자 회의를 열어 업체 측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교육 실시를 당부했다.
시관계자는 “내실 있는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시민에게 쾌적한 승차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원시에는 법인 27개 업체 1,620여 대, 개인택시 3,130여 대 등 총 4,8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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