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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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3.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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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지난 29일 경기도시공사와 합동으로 광교지구 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상행위를 벌이고 있는 컨테이너와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등을 집중단속해 현장자진정비,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합동단속팀은 단속차량 6대를 이용해 광교지구 내 에듀타운 주택사업 A12블럭과 A13블럭 일대상가를 중심으로 불법 컨테이너 60건 등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서를 발부했다.

아울러 대형 상가건물에 걸려있는 불법 대형 현수막과 베너기 등 100점을 수거하고, 현장 호객행위 분양사무소 20개소와 아파트입구 노상적치물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광교지구 1~5공구별 5개반 10명으로 구성된 현장 반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해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광교 명품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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