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 학교가 좋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가 제작돼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2월 3일까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만화 홍보물 <‘소통이’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이야기>를 전체 학교로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으며, 30일부터 2월 3일까지 25개 지역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배부한다.
홍보물은 알기 쉽도록 만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쪽 분량이다. 배포 수량은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10여권씩 총 65만권이다.
주요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규칙 준수의 의무 ▲학교와 나 등 9가지 항목이다.
이번 학급용 도서로 배부, 수시 읽기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침독서시간 등에 학생들은 <학생인권 이야기>를 읽으며, 교사들은 질의·응답 및 토론 등 적절한 방식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유성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만들었다”면서 “알기 쉽게 만화로 되어 있으니, 학교 구성원들이 쉽게 접하고 제대로 이해하여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도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소통이’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이야기>에 이어, 오는 3월 신학기에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인권 실천 우수사례집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