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
1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첫 번째 주민소송으로써, 작년 9월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가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구의원들을 상대로 구청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인 주민들은 구의회 의장이 단란주점 출입,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한 10,639,062원, 부의장이 외제 화장품, 양주 등을 구입한 2,920,000원, 2005년 구의원 24명과 공무원 13명이 관광성 해외연수에 사용한 56,720,000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지출목적이 구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유관기관 등 업무관련자 인 점을 종합하여 책임을 물을 만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주민의 상식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05년 당시 성북구의회 의장은 수차례 단란주점에서 600만원어치의 술을 먹으면서 예산을 썼는데 왜 먹었고, 누구와 먹었는지 등 구체적 사항을 밝히지도 않았다. 또한 의장단이 수시로 동료의원, 공무원 등에게 선물을 나눠주느라 쓴 돈도 의장 460만원, 부의장 290만원이나 된다. 또한 성북구의원들은 5,670만원을 들여 단체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현지 시청, 시의회 방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정이 명백한 관광성 일정으로 채워졌고, 연수보고서는 단순한 ‘관광 소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였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갖고 행정 및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시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 평가되었지만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좋은 제도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형국이 된 것이다.
예전에 검판사들을 ‘영감님’이라 칭했고 영감님들이 모처에서 즐겨 마신 술 ‘폭탄주’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단란주점’을 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 곳에서 혈세로 마신 술과 오간 이야기가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일침을 가하고자 했던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주민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법부의 정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민소송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노동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주민의 혈세를 지키려는 성북구 주민들의 재판결과 불복을 지지한다. 또한 현행 주민소송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 지방공직자들의 행정(의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제하는 주민소송제 도입 취지에 맞는 법개정에 착수할 것이다. / 자료제공 : 민주노동당
원고측인 주민들은 구의회 의장이 단란주점 출입,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한 10,639,062원, 부의장이 외제 화장품, 양주 등을 구입한 2,920,000원, 2005년 구의원 24명과 공무원 13명이 관광성 해외연수에 사용한 56,720,000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지출목적이 구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유관기관 등 업무관련자 인 점을 종합하여 책임을 물을 만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주민의 상식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05년 당시 성북구의회 의장은 수차례 단란주점에서 600만원어치의 술을 먹으면서 예산을 썼는데 왜 먹었고, 누구와 먹었는지 등 구체적 사항을 밝히지도 않았다. 또한 의장단이 수시로 동료의원, 공무원 등에게 선물을 나눠주느라 쓴 돈도 의장 460만원, 부의장 290만원이나 된다. 또한 성북구의원들은 5,670만원을 들여 단체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현지 시청, 시의회 방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정이 명백한 관광성 일정으로 채워졌고, 연수보고서는 단순한 ‘관광 소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였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갖고 행정 및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시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 평가되었지만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좋은 제도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형국이 된 것이다.
예전에 검판사들을 ‘영감님’이라 칭했고 영감님들이 모처에서 즐겨 마신 술 ‘폭탄주’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단란주점’을 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 곳에서 혈세로 마신 술과 오간 이야기가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일침을 가하고자 했던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주민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법부의 정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민소송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노동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주민의 혈세를 지키려는 성북구 주민들의 재판결과 불복을 지지한다. 또한 현행 주민소송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 지방공직자들의 행정(의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제하는 주민소송제 도입 취지에 맞는 법개정에 착수할 것이다. / 자료제공 :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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