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구유통상가 준공승인이 부당한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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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구유통상가 준공승인이 부당한 3가지 이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0.16 0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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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한 고색동 7-2번지 소재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의 준공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이 시설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드러나 있다.

수원시가 당초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한 이유 중 하나는 수원시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700여 공구상을 도심 외곽지역에 한데 모음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거였다.

그러나 수원시내 공구상 중 현재까지 이 시설에 입주한 공구상이 7명(시행사 주장)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목적대로 시내 흩어진 공구상을 한데 모으는 효과보다 타지역의 공구상이 들어옴으로서 판매경쟁만 높여 놓은 셈이다. 조합측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 2만㎡ 가량의 토지가 시에 기부채납되면서 분양가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다른데 있다. 무엇보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 주민공람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원시가 고색동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에 대한 최초공고를 한 시점은 지난 2004년 12월, 당시 시설명은 유통업무설비였다.

이후 2005년 2월 2줄짜리 엉터리 정정공고를 내 시설의 종류를 '유통업무설비'에서 '시장'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5조 등에 의하면 '중대 사항 변경'에 해당돼 재차 주민공람 공고를 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뒤 재공고, 열람과정을 거쳐 의견 재청취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수원시는 슬그머니 유통업무설비를 시장으로 변경한 뒤 변경에 따른 재공고, 의견반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당 주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 이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에 의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문제의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단지 전문점(판매시설)이고, 건축법상 도시계획시설이 아닐 경우 자연녹지지역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농수산물공판장, 1만㎡ 미만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직판장은 제외)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곳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전문점 외에도 지상 4층,  8천㎡규모의 '판매시설'이 설치돼 전문점과 함께 준공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은 전문점 외의 시설이 지원시설이란 미명하에 입지할 경우 다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의 전문점)과 유사해 구분해 놓은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원시도 헷갈려 최초 공람공고를 '유통업무설비'로 내고 후에 정정할 만큼 두 시설은 유사한 상태다.

또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그 제정 목적이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듯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는 이 규정에 적혀 있지 않은 시설은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부당했음을 보여주는 예일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준공승인이 부당할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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