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9일 서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 신장과 교권 보호는 학생·교사·직원·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밑거름이다”면서 학생인권조례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최근의 집단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서도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평화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청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교권보호헌장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대처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두발과 복장 자율화 등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학생인권조례안 재의(再議) 요구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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