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1년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2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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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1년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2차 확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2.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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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2월 31일부터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확대 운영한다.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건전한 주차문화질서 정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안구 송죽동 등 11개 동 141개소 3,100면이 추가 되어 총465개소 12,491면이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월2만원으로 3개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미 계약자가 부정주차하면 부정주차 가산금 부과와 견인조치가 이루어지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다 견인거주자팀(☎ 031-238-0450) 또는 홈페이지(http://suwon.park119.com)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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