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차량)신고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는 수원시로부터 인가받은 여객버스를 운행하지 않았습니다.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버스(시내버스)의 운행 인가를 받아서는 운행하지 않았기에 이에 별첨사진 위반일자 차량번호 기제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수원여객 위 인가차량이 결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단속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운행보조금까지 지급받는 위 회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엄중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오니 위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각 의법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내버스 불법 미운행 / 김일수 님(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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