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신고, USB사용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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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 USB사용 OK!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0.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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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 실시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국세청은 그동안 컴퓨터 본체에서만 가능하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어디서든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는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때 신고내용을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했다가 다른 PC에서 신고파일을 불러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종소세 등 10개 세목의 신고서와 지급조사 등 4개 과세자료 제출 시 활용가능하고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이용가능하다.

국세청관계자는 "PC에 저장된 신고서는 반드시 홈택스로 전송한 경우에 한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무대리인도 저장ㆍ복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정보개발2담당관실 김승래 사무관(☎ 02-263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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